제1조 (목적)
- 『동아리연합회칙』 제81조제2항 및 『동아리연합회칙』에서 규정하는 공용 공간의 사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집행의 방법과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공간을 관리한다.
- 다음 각 목의 공용 동아리방
- 태울관 제1공용동아리방(태울관 2101호)
- 태울관 제2공용동아리방(태울관 2102호)
- 문지캠퍼스 본관 제1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24호)
- 문지캠퍼스 본관 제2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25호)
- 문지캠퍼스 본관 제3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26호)
- 문지캠퍼스 본관 제4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29호)
- 문지캠퍼스 본관 제5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30호)
- 문지캠퍼스 본관 제6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31호)
- 다음 각 목의 다용도실
- 학부 학생회관 별관 다용도실(학부 학생회관 별관 3104호-3105호)
- 다음 각 목의 스포츠 컴플렉스 체조실
- 체조실(스포츠 컴플렉스 101호)
- 다음 각 목의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
- 제1무예실(스포츠 컴플렉스 102호)
- 제2무예실(스포츠 컴플렉스 104호)
- 제3무예실(스포츠 컴플렉스 106호)
- 다음 각 목의 공용 창고. 단, 해당 공간의 관리는 「창고운영시행규칙」을 따른다.
- 활동 기록물 보관실(학부 학생회관 2108호)
- 태울관 창고(태울관 1115호)
- 문지캠퍼스 창고(문지캠퍼스 본관 B110-1호)
- 다음 각 목의 공용 동아리방
제3조 (정기 사용 협의 과정)
- 공용 공간 정기 사용 협의는 세칙에 따른 배정 우선순위가 높은 단체부터 정기 사용 시간을 선택하여 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 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우선순위가 같을 시, 집행부가 정한 방법을 통해 2시간씩 골고루 배정하는 등 공정하고 적절히 정기 사용 시간을 선택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정기 사용 협의 공고)
- 집행부는 공용 공간 정기 사용 협의 이후 7일 이내에 시간과 사용 단체가 명시된 시간표를 공고해야 한다.
제5조 (비정기 사용 신청)
- 공용 공간 비정기 사용 예약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동아리명 혹은 단체명
- 이름, 학번, 연락처를 포함한 책임자의 인적사항
- 사용 공간
- 입실 시간 및 퇴실 시간
- 공용 공간 비정기 사용 예약은 Clubs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Clubs 서비스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 주 1개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 상근 시간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
-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기능을 이용한 신청
-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공식 메일을 통한 신청
- 이외의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공식 창구를 통한 신청
제6조 (정보 관리)
- 집행부는 매 공용 공간 정기 사용 협의 시 공용 공간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며 해당 학기 정기 사용 동아리 및 단체의 대표자와 공유해야 한다.
제7조 (퇴거 조치)
-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적발할 시 공용 공간을 사용 중인 단체 및 개인을 임시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 예약이 있는 시간에 해당 단체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공용 공간을 사용 중인 경우
- 예약이 없는 시간에 특정 단체가 과도하게 오래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공간을 독점하는 경우
- 공용 공간 내에서 『안전점검세칙』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경우
- 집행부는 퇴거 조치 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퇴거 조치 시점으로부터 1년간 기록해 두어야 한다.
- 해당 공간을 사용 중이던 단체명. 단, 불확실할 경우 임의 인원의 본명
- 사용 중이던 공용 공간의 명칭
- 퇴거 조치 일시
- 퇴거 조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