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KAIST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이다.
제2조(목적) 본회는 민주적 운영을 통하여 반도체시스템공학과(이하 ‘본과’라 한다) 내부의 민주적인 자치와 화합을 이루어 내며, 구성원들의 지성적 이해와 요구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위)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이하‘총학생회’라 한다) 산하 자치기구이다.
제4조(회원)
① 총학생회 회원 중 주전공이 반도체시스템공학과인 사람은 본회의 회원이 된다.
- 본회의 회원은 제5조에 열거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회원 중 제5조제8항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제5조4항의 권리를 일부 제한당할 수 있다.
- 회원의 자치활동 참여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②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원으로 인준받을 수 있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KAIST규정에 명시된 권리를 보장받는다.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본회의 회원은 필요한 본회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④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⑥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⑦ 본회의 회원을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⑧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6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해기구로 구성한다.
-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 집행기구: 학생회장단, 과대표단, 집행부
제2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7조(의사결정) 본회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본 회칙에서 규정하는 의결기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8조(위계)
① 본회의 의사결정권은 학생총회 및 학생총투표, 운영위원회 순으로 한다.
②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하위 기구의 의사결정에 우선한다.
③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이 가능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인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의장)
① 본회의 의결기구의 의장은 본회 회칙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이하 ‘학생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며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사무를 감독한다.
③ 의장은 본호의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될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⑤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사고 또는 궐위된 때 또는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의결기구 개최 직후 해당 의결기구의 재인준을 받아 해당의결기구의 의장직을 대신한다.
제2절 학생총회
제10조(지위) 학생총외(이하 “총회”라 한다)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2조(형식) 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제13조(권한)
① 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비상총학생회는 학생사회의 긴급한 결정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비상총학생회는 학생회장단 탄핵한을 의결할 수 없다.
제14조(의장)
①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② 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될 경우 부학생회장이 그 직을 대신한다.
③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모두 사고 또는 궐위된 때 또는 회장단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된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총회 개회 직후 총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제15조(소집)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24시간 이내 소집한다.
- 본회 회원의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총회 의장은 개회 72시간 전에 총회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이 제1항을 위반하여 학생총회를 소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소집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③ 비상총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의장이 24시간 이내 소집한다.
- 본회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가 있을 때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2분의 1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④ 총회 의장은 개회 24시간 전에 총회 소집을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이 제4항을 위반하여 비상학생총회를 소집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소집을 변경 및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안건 상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비상학생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본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제17조(의사·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비상학생총회는 비상학생총회는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결과공고) 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72시간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학생총투표
제19조(지위) 반도체시스템공학과 학생총투표(이하 “학생총투표’라 한다)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은 학생총회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0조(투표권) 본회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21조(형식) 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 형식으로 의결한다.
제22조(권한)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학생회장단 탄핵안 등 본회 운영에 관한 중대한 사항
- 그 밖에 본회 활동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
- 단 학생총투표는 본회의 존립과 관련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3조(시행)
①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총회 의장이 120시간 이내 시행한다.
- 운영위원회 3분의 2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가 있을 때
-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되었을 때
- 그 밖에 본회의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② 총회 의장은 시행 7일 이전에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③ 총투표가 시행이 결정되면 총회 의장은 투표관리 위원회를 구성한다.
- 단, 회장단 탄핵안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열거된 총회 의장의
권한 일부를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투표관리위원회는 총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4조(안건 상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학생총투표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시행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장의 시행요구와 함께 의장이 안건을 발의한 경우
제25조(성립·의결 요건)
① 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총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 의장은 제23조2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 명부상 총투표자 수를 함께 공고해야 한다.
제26조(결과공고) 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 이후 72시간 이내에 총회 의장이 투표율과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한다.
제27조(이의제기) 총투표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투표관리위원회에 투표 종료 후 72시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투표관리위원회는 해당 이의제기를 이의제기 이후 48시간 이내에 심의·의결해 공고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28조(지위)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총회가 일정한 권한을 위임한 상설 의결기구이다.
제29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30조(운영위원)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영위원이 된다.
- 학생회장
- 부학생회장
- 1학년 과대표 1인
- 1학년 부과대표 1인
- 2학년 과대표 1인
- 2학년 부과대표인 1인
- 3학년 과대표 1인
- 3학년 부과대표 1인
- 4학년 과대표 1인
- 4학년 부과대표 1인
②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과대표 혹은 부과대표를 겸직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으로 인준을 받을 수 있다.
④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학생회장을 대신하여 본회의 대표자 자격을 가지고 회부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31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본회의 제반 사항
-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사업계획 및 예산
- 본회 및 본회 기구의 사업보고 및 결산
- 학생회칙 및 세칙 제정안 및 개정·폐지안
- 학생회비 인상·인하안
- 학생회장단 및 학생회장 및 부학생회장 및 과대표단 탄핵안 발의안
- 본회 차원의 상설적 연대 단체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본회 차원의 대외적 협의 및 활동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
제32조(의장)
① 운영위원회 의장은 학생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운영위원으로 한다.
② 학생회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학생회장단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에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을 대신하며, 운영위원 개회직후 운영위원회의 재인준을 받는다.
제33조(소집)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① 정기회는 주 1회로 한다.
② 임시회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③ 의장은 운영위원회 소집 12시간 전에 소집을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의결 안건 및 보고 사항이 없을 경우 의장의 권한으로 정기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안건 상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의장의 소집요구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와 함께 안건을 발의한 경우
- 운영위원회 의장이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요하는 안건을 발의한 경우
제35조(안건의 상정 시기) 안건의 상정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다른다.
- 제3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제33조에 따라 소집되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본회 회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 제34조제3호에 따라 발의된 안건은 안건발의 일자로부터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집이 공고되는 운영위원회에 상정한다. 다만, 본회 회칙에 특별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제36조(겸직) 겸직이 발생할 경우에 재적 인원, 재석 인원, 의결권의 중복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37조(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재석과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서면결의로 의결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 결의로 의결할 수 없다.
- 제31조제4호
- 제31조제5호
- 제31조제6호
- 제31조제7호
- 제31조제8호
제38조(결과공고) 의장은 폐회 후 72시간 이내에 결과를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① 본회에 배정되는 학부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정한다.
- 이때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높은 학년의 과대표 순으로 우선으로 하여 정한다.
제3장 집행기구
제1절 학생회장단
제40조(지위)
①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②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고, 학생회장이 권한을 위임할 때에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1조(임기)
① 학생회장단의 임기는 전년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후부터 당해 연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 다만,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학생회장 또는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임기 시작부터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하며, 임기 시작은 당선 확정 공고 등 본회의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
② 학생회장단이 학생회 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신분보장)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임기만료나 총회에서의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3조(업무 및 권한)
① 학생회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운영하고 의장이 된다.
② 학생회장은 본회의 대내외 활동을 관장한다.
③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의 의견을 알리며,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담론을 형성할 의무를 가진다.
④ 학생회장은 본회 집행부를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부원 및 각 부서의 장을 임면(任免)한다.
제44조(의무)
① 학생회장단은 본회 회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장단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생회장단은 본회 및 본회 자치기구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생회장단은 후임 학생회장단으로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차후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5조(권한대행)
① 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학생회장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인준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② 부학생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인준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6조(겸직금지) 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다음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총학생회장단
-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 타 학부·학과 학생회 학생회장(단) 및 이에 준하는 입시집행체계의 장
-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 각 상설위원회 위원장단
- 각 자치기구 비례 대의원
제47조(선거)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48조(탄핵)
① 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은 학생회장단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학생회장단 탄핵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총회 또는 총투표로 발의할 수 있다.
-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연서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5분의 1 이상 연서
③ 탄핵안이 발의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호선한 1인을 임시의장으로 하여, 탄핵안 발의 3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탄핵안을 총회 또는 총투표로 발의한다.
④ 학생회장단 혹은 학생회장 혹은 부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탄핵안의 대상이 된 사람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 중 내부 호선된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탄핵안이 총회 또는 총투표에서 부결된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제2절 과대표와 부과대표
제49조(지위)
① 과대표는 본회 각 학년 회원들을 대표한다.
② 학년별 부과대표 1인은 과대표를 보좌하며 과대표가 사고 또는 궐위 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0조(구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대표단이 된다.
- 1학년 과대표
- 1학년 부과대표
- 2학년 과대표
- 2학년 부과대표
- 3학년 과대표
- 3학년 부과대표
- 4학년 과대표
- 4학년 부과대표
제51조(임기)
① 학년별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임기는 당선 확정 공고 이후부터 차년도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 진급에 따른 학년 변경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과대표 부과대표가 본회 회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사퇴한 것으로 본다.
제52조(소속 학년)
① 과대표와 부과대표의 소속 학년 통상의 학년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② 통상과 벗어난 형태의 학년 구분 사례는 운영위원호에서 정한다.
제53조(학생회장의 겸임) 학생회장이 속한 학년의 과대표가 없을 경우에 학생회장은 그 학년도 과대표를 겸임한다.
제54조(선거)
① 학년별 과대표, 부과대표 선출은 보통·평등·직접·비밀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② 본회 회원 중 제5조제5항에 따라 피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소속 학년 과대표, 부과대표 선거에 입후보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본회 회원 중 제5조 제5항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는 사람은 소속 학년의 과대표, 부과대표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과대표 선거는 해당 학년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개표 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과대표 당선자로 한다. 만약 단일 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상황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⑤ 부과대표 선거는 해당 학년 과반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개표 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과대표 당선자로 한다. 만약 단일 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상황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개표 완료 후 48시간 이내에 회원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⑦ 본호 회원은 당선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본회 회칙에 의거하여 심사한다. 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54조를 준용하여 재선거를 시행한다.
⑧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⑨ 그 밖에 과대표단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55조(탄핵)
① 탄핵안은 과대표와 부과대표 각각을 대상으로 발의할 수 있다.
② 과대표 혹은 부과대표에 대한 탄핵안은 선거권을 가진 해당 학년 회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 의장은 과대표 혹은 부과대표에 대한 탄핵안 발의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과대표단 탄핵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④ 과대표단 탄핵안 발의 시 과대표단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때, 운영위원회 의결로 인준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과대표단 탄핵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된 경우에 과대표단은 직무에 복귀한다.
⑤ 학생회장단이 과대표단을 겸직할 경우, 학생회장단 직에서 탄핵될 때에 과대표단직도 함께 탄핵된 것으로 본다.
제56조(보궐)
① 과대표 또는 부과대표가 사퇴하거나 탄핵되었을 때에 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과대표단의 보궐선거는 제54조에 따라 시행한다.
제3절 집행부
제57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58조(구성)
① 집행부원은 당연직과 임명직으로 구분된다.
- 운영위원은 당연직 집행부원이 된다.
- 임명직 집행부원은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학생회장이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 집행부의 국서 체계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학생회장이 정한다.
제59조(업무 및 권한)
① 집행부는 본회 업무 전반에 대해 최고 집행 권한을 가진다.
② 집행부는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업무를 집행한다.
제60조(운영) 전반적인 운영은 의결기구 및 학생회장단의 방향에 따른다.
제4절 비상대책위원회
제61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집행위원회를 대체하고 본회의 최고집행기구가 된다.
- 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때
- 학생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 또는 탄핵되고, 해당 학생회장단의 잔여 임기가 180일이 넘지 않을 때
제62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제6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 후 120시간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240시간 이내에 비상대책위원 지원자 및 운영위원 중 비상대책위원을 선발하고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63조(업무 및 권한)
① 비상대책위원회는 학생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업무 범위 및 운영 절차가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64조(임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구성된 이후부터 제41조에 따른 선거기간 종료일 3일 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위원장)
①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제45조에 따라 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운영위원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권한을 대행할 운영위원이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의 추천을 받은 본회 회원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위원장으로 인준한다.
②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③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인준된 이후부터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까지로 한다.
제4장 선거
제66조(선거) 본회의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67조(선거권)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68조(피선거권) 본회의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69조(선거시기) 선거는 매년 가을학기 중에 실시한다. 다만, 선거가 무산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시기를 정한다.
제70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의 위탁)
① 본회의 학생회장단 선거는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 밖의 제반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을 따른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른 선거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선거를 시행할 수 있다.
제71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제70조제2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학생회장의 선거를 시행할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③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호선한다.
④ 선관위 위원은 해당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⑤ 선관위는 학생회장단 선거의 제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의결 권한을 갖는다.
⑥ 선관위는 학생회장단의 당선 확정을 공고한 후에 해산한다.
제72조(선거기간)
① 선거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한다.
② 선거기간은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 선거시행공고일
- 후보등록기간
- 선거운동기간
- 투표일
- 개표일
③ 선거는 후보등록기간을 선거시행공고일 이후 72시간 이상 120시간 이내로 하며, 선거운동기간을 후보 공고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을 포함하여 7일 이상, 투표일을 48시간 이내, 개표일을 투표종료 직후로 하여 선거기간을 정한다.
제73조(후보등록)
① 학생회장단 후보는 학생회장 후보 1인과 부학생회장 후보 1인으로 구성된다.
② 피선거권을 갖는 사람 중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들은 후보등록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후보등록서류
- 성적증명서 등 재학기간 및 학사 경고 횟수를 밝히는 서류
-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징계 사유와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후보등록서류는 후보의 이름, 사진 및 선거공약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의 후보등록서류를 후보등록기간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선거권을 가진 학생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74조(선거방법)
① 선거권자의 40% 이상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개표 결과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단일 후보의 경우에는 찬성 투표가 과반일 경우에 당선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선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 의결로 정한다.
제75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당선 후보를 확정할 수 없어 재선거를 시행한다.
- 학생회장단 선거의 후보자가 등록되지 아니하였을 때
-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 운영위원회가 당선을 취소하였을 때
② 그 밖에 재선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76조(보궐선거)
① 학생회장단이 사퇴하거나 탄핵되었을 때에 또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남은 임기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사퇴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궐선거는 제70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77조(당선공고) 선관위는 개표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대중에게 선거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8조(이의제기)
① 본회 회원은 학생회장단 선거의 당선공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이를 본회 회칙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당선이 취소된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75조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9조(당선확정) 선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고 선거 제반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에 운영위원회는 당선자의 당선을 확정한다.
제5장 재정
제80조(재원)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학생회칙」 제166조에 따른 기층기구회계 지원금, 학과 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81조(회계) 본회의 회계 운용은 매 학기 개강 후 첫번째 주에 열리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인한다.
제8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 및 집행 분기는 「학생회칙」 제165조를 따른다.
제83조(회비)
① 본회의 회원은 가입 후 당해년도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의 학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학사과정 졸업 시까지 제5조제4항에서 명시하는 학생회비 납부에 따른 권리가 보장된다.
제84조(관리)
① 본회의 재정은 본회의 이익과 회원 전체의 권리 증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본회의 재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한다.
③ 각 학기의 회비는 1인당 30,000원을 넘길 수 없다.
제6장 회칙 개정
제85조(발의)
③ 회칙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해 발의된다.
- 운영위원회 재적 인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④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현행 학생회칙
- 개정 학생회칙안
-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86조(공고) 회칙개정안이 발의되면 학생회장은 발의된 회칙개정안을 72시간 이내에 본회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87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88조(공포 및 발효)
① 회칙개정안이 학생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면 학생회장은 이를 72시간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 단, 학생회장이 1항에 정한 시간까지 공포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포할 수 있다.
② 개정 회칙 공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 신·구문 대비표 및 해설
-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 회칙개정안 찬성 회원 또는 운영위원 명단
③ 개정한 회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단, 회칙 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지정된 경우 유예기간 이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 개정 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제7장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 후 즉시 발효된다.
제2조(적용례)
① 제1대 학생회장단 선거의 경우에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반도체시스템공학과학생회설립준비위원회에서 제71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제1대 학생회장단에 한하여 임기를 당선 확정 공고 이후부터 차년도 1분기 초 총학생회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이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