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회는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본회의 영문 명칭은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라 표기한다.
제2조(정의 및 목적)
- 본회는 전 동아리인을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의 주체로 세워 내며, 이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킴으로써 학내 동아리 사회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중조직이며 학생자치기구이다.
제3조(소속 및 소재)
-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소속으로 본회의 사무실은 KAIST 본원 내에 둔다.
제4조(동아리와 회원)
- 동아리는 정동아리와 가동아리로 분류한다.
- 본회에 정식 등록된 KAIST 공식 동아리를 정동아리라 칭한다.
- 본회에 가등록된 동아리를 가동아리라 칭한다.
-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 학부 총학생회 회원
-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가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제5조(분과구와 분과)
- 분과구는 활동 분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 분과는 분과구 내에서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및 동아리 수,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제6조(기구)
- 본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의결기구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 집행기구 : 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부
- 분과자치기구 : 분과학생회
제2장 동아리 및 회원
제7조(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 본회는 정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 KAIST 공식 동아리로서 활동할 권리
-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
-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
-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 본회는 가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단, 가동아리는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다.
- 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 1년에 1회 이상 학내 구성원을 포함한 대중을 대상으로 각 동아리의 성격에 합치하는 대중사업을 실시하거나 KAIST의 명예를 높이는 대외활동을 실시할 의무
- 본회에 등록된 성격에 합치하는 활동을 할 의무 및 다른 동아리의 활동 영역을 부득이하게 침해할 경우, 본회 혹은 해당 동아리와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
- 동아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의무
- 본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 본회의 제반 사업과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 본회의 제반 사업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 선거자격에 의해 선거권을 가질 권리
- 선거자격에 의해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 본회로부터 동아리 활동 기록을 증명받을 권리
- 본회 및 회원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압력에 저항할 권리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 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 본회의 사업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
제9조(동아리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
- 본회의 동아리를 대표하는 회원을 동아리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칭한다.
- 본회의 동아리에 대하여 대표자의 권한과 의무를 위임받아 동아리의 의사를 대변하는 해당 동아리 소속 회원 중 최대 2인을 동아리 대의원이라 칭한다.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을 가리켜 동아리 대의원단이라 칭한다.
- 대표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아리의 모든 결정권에 대한 위임
- 동아리의 모든 의사의 대변
- 동아리 대의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아리의 모든 의사를 대변하여 의결기구 출석 및 의결
- 동아리의 모든 의사를 대변하여 각종 서류 확인 및 제출
-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동아리 대의원의 경우 제2호는 제외한다.
- 본회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아리 소속 회원들에게 알릴 의무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및 분과회의에 참석할 의무
- 동아리 내부의 의사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할 의무
-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할 의무
-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정보를 본회에 보고할 의무
-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항과 제4항의 권한과 제5항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수 있는 해당 동아리 회원
- 본회에 등록된 다른 동아리의 대의원단이 아닌 사람
-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제10조(상임동아리)
- 본회에 등록된 정동아리 중 소속 분과구를 대표하는 동아리로서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선거에서 선출된 동아리를 상임동아리라 칭한다.
- 상임동아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포상권 행사의 권리를 가진다.
- 상임동아리 대표자는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 상임동아리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상임동아리 대표자는 확대운영위원회에 참석의 의무를 가진다.
- 본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 상임동아리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다음 해 5월 상임동아리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제11조(상임동아리 의석 수)
-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 수는 운영위원 의석 수와 같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분과구마다 해당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고려하여 상임동아리 의석을 배분한다.
- 상임동아리 의석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 전체 정동아리 수를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수로 나눈 값을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라 한다.
-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로 나눈 값을 분과구의 기대상임동아리수라 한다.
- 각 분과구에 상임동아리 의석을 분과구의 기대상임동아리수의 정수부분만큼 배분한다.
- 남은 의석이 있을 경우 의석의 배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기대상임동아리수에서 현재 의석수를 뺀 값이 가장 큰 분과구에 하나씩 배분한다.
- 나. 가목의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많은 분과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 제4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하였을 대 의석이 하나도 없는 분과구가 있을 경우 해당 분과구의 의석 배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석이 1개보다 많은 분과구 중 기대상임동아리수에서 현재 의석수를 뺀 값이 가장 작은 분과구에서 의석을 하나 가져온다.
- 나. 가목의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적은 분과구에서 우선적으로 가져온다.
-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수가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12조(구성)
-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 동아리연합총회를 둔다.
- 본회의 실질적 최고의결기구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둔다.
- 본회의 실무적 의결기구로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세칙)
- 의결기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권한)
- 본회의 의결기구는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
-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보다 우선한다.
- 하위 의결기우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상위 의결기구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한 하위 의결기구 및 해당 의결기구의 재의는 불가하다.
- 하위 의결기구에서 상위 의결기구로 안건을 위임한 경우, 다시 하위 의결기구로 위임할 수 없다.
- 하위 의결기구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상위 의결기구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장)
- 회의장은 교내 또는 교내의 인접지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소집 당시 대면 회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상원격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 본회의 의결기구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이 맡는다.
-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기구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해당 회의체에서 인준한다.
-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17조(출결)
- 출결은 출석, 지각, 조퇴, 결석으로 구분된다.
- 출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출석: 개회 선언 후 15분 이내. 단, 결석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 결석으로 한다.
- 지각: 개회 선언 후 15분 이후 60분 이내. 단, 결석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 결석으로 한다.
- 결석: 개회 선언 후 60분 이후 또는 폐회 선언 이전에 입장하지 않은 경우
- 조퇴: 출석 혹은 지각하였으나 폐회 선언 이전에 퇴장. 단, 조퇴는 출석이나 지각과 별개로 처리한다.
- 단, 서면의결의 출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2항의 출결과 별개로 처리한다.
- 출석: 기간 내 서면의결에 참여
- 결석: 기간 내 서면의결에 미참여
- 지각이나 조퇴를 합하여 2회가 되었을 경우 결석 1회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누적된 출결 기록은 매년 1월 1일에 모두 소멸된다.
- 동아리연합회총회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제외한 의결기구에서 분과학생회장이 아닌 해당 분과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제2항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분과의 출결을 인정할 수 있다.
- 동아리연합회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구에서 대의원단이 아닌 해당 동아리 소속 회원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제2항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동아리의 출결을 인정할 수 있다.
- 출결은 1인 당 1개 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위 항의 출석 기준을 만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기구의 구성원 회의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출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동아리 대표자는 제1호를 제외한다.
- 직계존속 및 6촌 이내의 친, 인척의 경조사인 경우
-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의 경우
- 국가 비상사태,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의 사태의 경우
- 동아리의 연간 가장 크고 중요한 일정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일시와 중복되는 경우. 단, 정기 모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사전에 의장이 인정한 경우
- 분과학생회의 의결기구의 출결의 경우 본 조를 준용한다.
제18조(겸직금지)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
-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 운영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 단,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의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19조(연서)
- 각 정동아리의 대의원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연서에 동참할 수 있다.
- 분과학생회장이 회장단 권한대행을 겸직한 경우, 겸직한 순간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연서를 대신할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서면의결)
- 각 정동아리의 대의원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면의결에 동참할 수 있다.
- 분과학생회장이 회장단 권한대행을 겸직한 경우, 겸직한 순간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서면의결을 대신할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20조(결과 공고)
- 본회는 의결기구 진행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14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2절 동아리연합회총회
제21조(지위)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22조(권한)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23조(구성)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형식)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제25조(소집 및 안건 상정)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 회장이 소집한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소집 요구 시
-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본회 회장이 비상 동아리연합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개회 14일 이전에 일시와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단, 제2항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재적 회원의 1/4 이상의 재석으로 성립한다. 단, 제2항의 경우 재적 회원의 1/5 이상으로 한다.
-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2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26조(의결)
- 재적 인원 1/4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5조제2항의 경우 재적 회원 1/5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권 표수가 재석 회원의 1/4 이상일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할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절의2 동아리연합회총투표
제26조의2(지위)
- 동아리연합회총투표(이하 총투표)는 동아리연합회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 사항은 동아리연합회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6조의3(투표권)
-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26조의4(권한)
-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시행 요구 시
- 선거권을 가진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제26조의5(형식)
- 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제26조의6(시행)
- 총투표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시행결정에 따라 동아리연합회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 동아리연합회총회 의장은 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26조의7(성립 및 의결)
- 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8(결과 공고)
- 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집행부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제3절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제27조(지위)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연합회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동아리연합회총회 아래의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28조(권한)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칙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및 의결
- 예산안 대항목과 동아리연합회비에 대한 사항의 논의 및 의결
- 본회의 회장, 부회장 탄핵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제명안의 심의 및 의결
- 기타 상정된 중대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제29조(구성)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정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한다.
단, 정동아리 대표자 유고 시, 해당 동아리 대의원단 중 1인이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30조(소집 및 안건 상정)
-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매년 3, 9, 12월에 소집한다.
-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10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7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5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본회 회장의 발의
제31조(의결)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권 표수가 재석 대의원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칙 개정안, 세칙 제정∙폐지안
- 동아리 제명안
- 본회 회장, 부회장의 탄핵안
- 의장이 본회의 존속과 발전에 중대한 일로 판단한 안건
- 제28조제6호 안건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 결안의 상정이 가능하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절 확대운영위원회
제32조(지위)
- 확대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33조(권한)
- 학대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징계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심의 및 의결
-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의 인준
- 분과구 및 분과 개편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기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제34조(구성)
- 확대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상임위원은 본회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상임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 비상임위원은 상임위원이 아닌 정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 정동아리 대표자 유고 시, 해당 동아리의 대의원단 중 1인이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사전에 해당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상임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35조(소집 및 안건 상정)
-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매년 1, 4, 5, 10월에 소집한다.
-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비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5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3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의 연서를 통해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상임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 비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본회 회장의 발의
제36조(의결)
-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권 표수가 재석 위원의 과반수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세칙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 안건 진행 중 재석한 상임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로 이관할 수 있다.
- 제33조제6호 안건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안의 상정이 가능하며, 확대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절 운영위원회
제37조(지위)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38조(권한)
-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조정 및 심의
- 분과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재등록 및 가등록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징계 부과안의 심의 및 의결
- 제28조 및 제33조에 해당하는 안건의 발의 및 상정
- 이 외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혹은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제39조(구성)
-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하며, 이 구성원들을 운영위원이라 칭한다.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사전에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분과 내 정회원 중 1인이 운영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 분과학생회장은 사전에 해당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에게 운영위원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소집 및 안건 상정)
-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3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발의 및 상정할 수 있다.
제41조(의결)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38조제6호에 해당하는 안건에 한하여 서면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서면의결 시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제42조(구성)
- 본회 회장단은 동아리연합회장과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43조(지위 및 역할)
- 동아리연합회장(이하 본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본회 회장은 본회 회칙에 부합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본회 회장단은 임기만료나 탄핵 또는 자진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본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이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하며,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본회 부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공고하여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44조(권한)
- 본회 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과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 본회의 제반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 집행부의 국서 체계를 조직하며, 국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 회칙,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의결기구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기타 회장단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45조(임기)
- 본회 회장단의 임기는 전년도 연도 말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시점부터 후임 임기 시작 시점까지로 한다.
- 본회 회장단이 당선될 시, 당선일로부터 다음 해 봄학기 개강일까지 당선자와 회장단을 중심으로 인수인계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수인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6조(겸직금지)
- 본회 회장단은 분과학생회장, 동아리 대의원단을 겸직할 수 없다.
제2절 집행부
제47조(지위)
-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48조(권한 및 의무)
- 본회 회칙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을 집행한다.
- 의결기구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장단 또는 각 국서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세칙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시행규칙을 발할 수 있다.
- 본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기록물들을 보관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구성)
- 집행부는 본회 회장단, 국장을 포함한 집행부원으로 구성한다.
- 집행부의 총책임자는 본회 회장으로 한다.
- 집행부원은 본회 회장단에 의해 공개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모집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보고한다.
- 집행부 국장의 임면 및 국서체계 구성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 운영위원회는 집행부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제5장 분과
제1절 통칙
제50조(분과)
- 분과는 본회의 기초적인 의견 수렴과 의결, 동아리 단위의 업무 진행을 위해 동아리들을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 각 분과는 분과 자치를 위한 분과학생회를 구성한다.
- 각 분과의 대표자를 분과학생회장이라 한다.
제51조(분과구 및 분과의 개편)
- 다음 해 분과구는 10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하며, 익년 상임동아리 선거에서 적용하며, 익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단, 4월 상임동아리 선거 이전까지 상임동아리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다음 해 분과는 10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하며, 11월 총선거에서 적용하며, 익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 분과구 및 분과 획정 시 고려하는 기준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 전체 분과 수
- 각 분과의 정동아리 수. 단, 분과 당 정동아리 수는 전체 정동아리 수를 전체 분과수로 나눈 값의 1/2 이상 2 이하여야 한다.
- 제2항의 분과 개편안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개편 전과 개편 후의 분과 목록
- 신설∙폐지∙통합∙분할된 분과의 분과 연속성에 관한 여부
- 신설∙폐지∙통합∙분할된 분과의 자치규칙 제정∙개정∙폐지 여부
제2절 분과학생회
제52조(분과학생회)
- 분과학생회는 동아리연합회 산하 자치기구로, 해당 단위에 속한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 분과학생회는 분과 내 동아리에 소속된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분과학생회의 구성원을 각 분과학생회의 회원이라 한다.
- 분과학생회의 상설적인 의결 및 집행기구로 분과회의를 둔다.
- 분과학생회의 운영은 각 분과학생회의 분과자치규칙에 따른다.
제53조(분과학생회장)
- 분과학생회장은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 중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분과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 분과학생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분과학생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분과회의의 소집 및 안건의 발의
- 분과 내 제반 사업의 계획 및 예산안의 편성과 진행
- 분과 내 속한 모든 동아리의 정기 모임 참관
- 운영위원회 안건의 발의
- 분과학생회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의사결정에서 분과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율해야 할 의무
- 분과 내 사업과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할 의무
- 매 정규학기 초 분과회의에서 본회 회칙에 대하여 안내할 의무
- 매 월 정기 운영위원회 이전에 정기 분과회의를 소집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
- 분과자치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 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 분과 내 동아리들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할 의무
- 기타 분과학생회 운영상의 제반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 분과학생회장은 본회 동아리의 대의원단을 겸직할 수 없다.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분과회의에서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 중 1인을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한다.
- 분과학생회장 및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은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54조(분과자치규칙)
- 분과자치규칙은 분과학생회의 운영을 위해 각 분과 내에서 제정∙개정 및 폐지 가능한 자치규칙을 칭한다.
- 분과자치규칙은 본회 회칙과 달리 성립하지 아니하고, 본회 회칙에 위반되는 자치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 분과자치규칙은 분과회의 내 의결을 통해 제정∙개정할 수 있다.
- 확정된 분과자치규칙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확정 5일 이후에 발효된다.
- 분과자치규칙이 제정∙개정 및 폐지된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지체 없이 차기 운영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분과학생회장은 매 정규학기 개강일 20일 이전까지 분과자치규칙 존재여부 및 최신 분과 자치규칙을 집행부에 송부해야 한다.
제3절 분과회의
제55조(지위)
- 분과회의는 각 분과학생회의 상설적인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이다.
제56조(권한)
- 분과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분과 내 자치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 분과 특성에 맞는 제반 활동의 심의, 의결 및 집행
- 분과 내에 속한 동아리의 징계 부과안 또는 특별 지원안의 운영위원회 상정
- 분과 개편안의 발의 및 운영위원회 상정
- 기타 분과자치규칙에 따른 운영
제57조(구성)
- 분과회의는 각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 대표자 및 분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제58조(의장)
- 분과회의의 의장은 각 분과의 분과학생회장이 맡는다.
- 분과학생회장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유고 또는 궐위 시,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중 1인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59조(출결)
- 각 분과회의의 출결의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60조(소집)
- 정기 분과회의는 매월 정기 운영위원회 소집 전에 분과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본회 회장의 요구 시
-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 시
- 분과 내 정동아리 과반수의 요구 시
- 분과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분과자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
- 분과회의는 3일 이전까지 기간을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분과회의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분과학생회장이 분과회의 기간 동안 정기 분과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분과 내 정동아리 과반수의 연서를 통해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을 의장으로 하는 임시 분과회의를 소집하여 정기 분과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 비정규학기의 분과회의의 경우, 온라인의 형태로 소집할 수 있다.
- 분과회의 일시는 분과 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분과회의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제61조(의결)
- 분과회의의 의결권은 분과학생회장과 정동아리 대표자에게 주어진다.
- 분과회의는 의결에 있어서 본회 회칙 및 각 분과의 자치규칙에서의 특별한 단서가 없다면 의결권을 가진 재적 인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62조(결과 공고)
- 각 분과학생회장은 정기 분과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해당 월 정기 운영위원회 1일 이전까지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각 분과학생회장은 임시 분과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5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