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0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2

  • 안건지작성일 2022.12.26.
  • 안건지작성자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3년도 1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 파일:학부동아리연합회 23 1분기 사업 계획서 전학 221226.docx

2023년도 1분기 예산안

예산안 : 파일:학부동아리연합회 23 1분기 예산안 전학 221226.xlsx

2022년도 4분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동아리연합회 22 4분기 사업보고서 221226.docx

2022년도 4분기 결산

결산 :

경위서

파일:경위서-동연-10차전학.pdf

의결문안

동아리연합회 운영보고와 4분기 사업보고서, 결산을 원안대로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