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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2 제10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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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2 제10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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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
학생문화공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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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2022년 12월 26일 (월) 19:4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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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2.12.26.
안건지작성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부위원장 김강민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목차
1
제168조(사전심의)[편집]
2
(2023년도) (1분기) 예산안
3
경위서
3.1
제10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경위서
(2023년도) (1분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파일:학생문화공간위원회 23년도 1분기 예산안.xlsx
경위서
제10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경위서
파일:학생문화공간위원회 제10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경위서.doc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