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 본회는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본회의 영문 명칭은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라 표기한다.
제2조 (정의 및 목적)
- 본회는 전 동아리인을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의 주체로 세워 내며, 이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킴으로써 학내 동아리 사회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중조직이며 학생자치기구이다.
제3조 (소속 및 소재)
-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소속으로 본회의 사무실은 KAIST 본원 내에 둔다.
제4조 (동아리와 회원)
- 동아리는 정동아리와 가동아리로 분류한다.
- 본회에 정식 등록된 KAIST 공식 동아리를 정동아리라 칭한다.
- 본회에 가등록된 동아리를 가동아리라 칭한다.
-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가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제5조 (분과구와 분과)
- 분과구는 활동 분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 분과는 분과구 내에서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및 동아리 수,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제6조 (기구)
- 본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의결기구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 집행기구 : 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부
- 분과자치기구 : 분과학생회
제2장 동아리 및 회원
제7조 (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 본회는 정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 KAIST 공식 동아리로서 활동할 권리
-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
-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
-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 본회는 가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단, 가동아리는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다.
- 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 1년에 1회 이상 학내 구성원을 포함한 대중을 대상으로 각 동아리의 성격에 합치하는 대중사업을 실시하거나 KAIST의 명예를 높이는 대외활동을 실시할 의무
- 본회에 등록된 성격에 합치하는 활동을 할 의무 및 다른 동아리의 활동 영역을 부득이하게 침해할 경우, 본회 혹은 해당 동아리와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
- 동아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의무
- 본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단, 준회원은 제3호를 제외한다.
- 본회의 제반 사업과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 본회의 제반 사업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 선거자격에 의해 선거권을 가질 권리
- 선거자격에 의해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 본회로부터 동아리 활동 기록을 증명받을 권리
- 본회 및 회원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압력에 저항할 권리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 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 본회의 사업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
제9조 (동아리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
- 본회의 동아리를 대표하는 회원을 동아리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칭한다.
- 본회의 동아리에 대하여 대표자의 권한과 의무를 위임받아 동아리의 의사를 대변하는 해당 동아리 소속 회원 중 최대 2인을 동아리 대의원이라 칭한다.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을 가리켜 동아리 대의원단이라 칭한다.
- 대표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아리의 모든 결정권에 대한 위임
- 동아리의 모든 의사의 대변
- 동아리 대의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아리의 모든 의사를 대변하여 의결기구 출석 및 의결
- 동아리의 모든 의사를 대변하여 각종 서류 확인 및 제출
-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동아리 대의원의 경우 제2호는 제외한다.
- 본회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아리 소속 회원들에게 알릴 의무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및 분과회의에 참석할 의무
- 동아리 내부의 의사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할 의무
-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할 의무
-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정보를 본회에 보고할 의무
-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항과 제4항의 권한과 제5항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수 있는 해당 동아리 회원
- 본회에 등록된 다른 동아리의 대의원단이 아닌 사람
-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제10조 (상임동아리)
- 본회에 등록된 정동아리 중 소속 분과구를 대표하는 동아리로서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선거에서 선출된 동아리를 상임동아리라 칭한다.
- 상임동아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포상권 행사의 권리를 가진다.
- 상임동아리 대표자는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 상임동아리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상임동아리 대표자는 확대운영위원회에 참석의 의무를 가진다.
- 본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 상임동아리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다음 해 5월 상임동아리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제11조 (상임동아리 의석 수)
-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 수는 운영위원 의석 수와 같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분과구마다 해당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고려하여 상임동아리 의석을 배분한다.
- 상임동아리 의석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 전체 정동아리 수를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수로 나눈 값을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라 한다.
-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로 나눈 값을 분과구의 기대상임동아리수라 한다.
- 각 분과구에 상임동아리 의석을 분과구의 기대상임동아리수의 정수부분만큼 배분한다.
- 남은 의석이 있을 경우 의석의 배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기대상임동아리수에서 현재 의석수를 뺀 값이 가장 큰 분과구에 하나씩 배분한다.
- 나. 가목의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많은 분과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 제4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하였을 대 의석이 하나도 없는 분과구가 있을 경우 해당 분과구의 의석 배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석이 1개보다 많은 분과구 중 기대상임동아리수에서 현재 의석수를 뺀 값이 가장 작은 분과구에서 의석을 하나 가져온다.
- 나. 가목의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적은 분과구에서 우선적으로 가져온다.
-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수가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12조 (구성)
-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 동아리연합총회를 둔다.
- 본회의 실질적 최고의결기구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둔다.
- 본회의 실무적 의결기구로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 (세칙)
- 의결기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권한)
- 본회의 의결기구는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
-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보다 우선한다.
- 하위 의결기우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상위 의결기구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한 하위 의결기구 및 해당 의결기구의 재의는 불가하다.
- 하위 의결기구에서 상위 의결기구로 안건을 위임한 경우, 다시 하위 의결기구로 위임할 수 없다.
- 하위 의결기구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상위 의결기구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장)
- 회의장은 교내 또는 교내의 인접지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소집 당시 대면 회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상원격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