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7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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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9월 23일 (금) 19:41 판 (보고안건25 지연제출 1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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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9.23.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심형주
  • 안건상정근거 정기보고

제117조(업무 보고)

  1.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2.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전문기구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 및 사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기구 구성 현황


예산안 및 결산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2022 상반기 회계감사보고서

파일:2022 상반기 회계감사보고서.docx

파일:2022 상반기 회계감사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