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7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5
- 안건지작성일 2022.09.22.
- 안건제출자 감사원장 심형주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85조, 제190조제1항, 제191조제4항제1호
-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부비상대책위원장 박정호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감사시행세칙 제3장 제21조
본회 회원은 본회 소속 피감기관 또는 그 간부가 회칙에 어긋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감사원에 제보할 수 있다.
감사원은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호해야 하며, 해당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원은 조사 결과 및 진행상황을 제보자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감사원 내의 역할이 포화 상태라고 판단됨.
감사원 내의 역할 분배 및 위 세칙을 전담할 인원을 충원하고자 학생회칙 및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한다.
- 21조에 대한 본회 회원들의 인식 개선 및 제보 촉진을 위한 인원 충원
-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 해당 제보의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 제보자에게 진행상황 공유 등을 담당할 인원을 추가로 모집하기 위함.
논의 요청
중앙운영위원회가 발의한 학생회칙,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학생회칙, 감사시행세칙,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