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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2 제7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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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2 제7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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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
학생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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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2022년 9월 18일 (일) 13:40 판
(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9.18.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가현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 class="w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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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2.09.18.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가현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목차
1
제168조(사전심의)[편집]
2
2022 4분기 사업계획서
3
2022 4분기 예산안
4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5
2022 상반기 결산
2022 4분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2022 4분기 예산안
예산안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서.docx
20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상반기 결산.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