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조항 - 감사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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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
-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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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기 및 신분보장)
- 감사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전학대회부터 다음연도 동일한 학기의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 감사위원은 임기만료나 사퇴·해임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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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의제기)
- 감사원은 피감기관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전학대회 활동보고 최소 5일 이전에 해당 피감기관에게 그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 초안을 공고해야 한다.
- 피감기관 또는 관계자는 감사원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증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감사원은 이의제기 심사 후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감사 결과를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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