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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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9월 12일 (월) 22:59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9.12.
- 안건지작성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하지흔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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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2022 하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서.pdf
2022 상반기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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