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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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22.08.21.
- 안건제출자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지선
- 안건제출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3항
- 안건작성자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이지선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2022년도 9월 16~17일 진행되는 본교 KAMF 행사의 부스 운영 활동에 사용될 예산에 대해 선집행안을 심의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해당 행사는 4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나, 행사 진행을 위해서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2022/9/20) 이전에 예산 집행이 필수적입니다.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제11조제3항1목에 따르면,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는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 경정으로 취급합니다.
이에 따라 선집행안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22년도 4분기 예산안이 작성 중에 있어 모든 항목에 대한 예산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선집행 대상 항목만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논의 요청
건설및환경공학과 22년도 4분기 선집행안을 심의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건설및환경공학과 22년도 4분기 선집행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