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6
- 안건지작성일 2022.08.13.
- 안건제출자 KAMF기획특임위원회 위원장 박병찬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70조 제1항
- 안건작성자 KAMF기획특임위원회 위원장 박병찬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지난 봄학기부터 KAMF기획특임위원회에서 수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몇가지 예산의 출저와 그 비용에 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해
이와 관련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연 소항목의 가수 섭외비 중 출처가 자치인 예산이 현재 지출계획서 150%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스 소항목의 천막, 의자, 테이블 설치비의 출처가 문자위, 본회계인 항목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내부 논의결과 포토존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여 포토존 제작비의 출처가 문자위, 학생회비인 항목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실무 식사 소항목의 행사 당일 식사비의 출처를 자치에서 학생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홍보 소항목의 팜플렛 인쇄비 중 출처가 자치인 항목을 학생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굿즈 소항목의 굿즈 제작 항목 중 출처가 학생회비인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논의 요청
아래 추가경정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 드립니다.
의결문안
KAMF기획특임위원회의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