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

심의안건1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제2호 유권해석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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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지작성일 2022.08.13.
  • 안건제출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2항
  •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3항

배경

  • 16-17년도 「학생회칙」 전부 개정(18년도 발효)으로 예산안 및 결산 심의는 상반기, 4분기, 1분기 총 3회 진행됨.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
  • 예산안 심의는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현재 일년에 총 3회 진행됨. 각각 3월, 9월, 12월에 정기 전학대회에서 심의함.
    • 중앙집행위원회 등: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 중앙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부·학과학생회
    • 그 밖의 산하기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 마찬가지로, 정기회계감사는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일 년에 총 3회 진행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까지 정기회계감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일 년에 총 2회 진행됨.
  • 관련 사안을 작년 감사원-비대위 미팅에서 전달하였지만 코로나19 및 집행력 부족 등으로 21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는 하반기 전체로 진행함.(4분기, 1분기 분할하지 않음)
  • 예산안 심의와 회계감사(결산 심의) 주기가 상이한 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3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산하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에서는 관련된 「학생회칙」 및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함.(아래 관련조항 참고)


논의 요청

  •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167조제3항제2호의 유권해석안을 중앙운영위원회에 발의하고자 함.
    •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해석을 기존 '중앙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부·학과학생회'에서 '총학생회 산하기구 전체'로 해석.


참고자료

관련조항

제165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2.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1.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2.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3.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4.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3.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

제167조(심의 원칙)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3.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1.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2.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4.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제22조(회계감사)

  1. 감사원은 각 피감기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2. 감사원은 「학생회칙」 제165조의 회계연도 및 분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기회계감사를 진행한다.
    1. 1분기 검사

    2. 2·3분기 검사

    3. 4분기 검사

  3. 회계감사에 필요한 문서 양식은 감사원에서 제작하여 공고하고, 각 피감기관은 공고된 양식에 따라 회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4분기와 1분기 예산안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함께 심의받는 단체의 경우 상반기 검사와 하반기 검사만을 시행할 수 있다.

의결문안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제2호를 논의한 바와 같이 해석한다.

심의안건2 전기및전자공학부 사후승인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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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지작성일 2022.08.13.
  • 안건제출자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 안건제출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
  • 안건작성자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강신재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예산안 심의 이전 결제된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 여름 LT비에 관한 사후승인안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사후승인 받고자 하는 총 금액은 ₩700,000으로, 기 편성 예산 ₩7,878,000의 8.8% 입니다. 이는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후승인 가능한 비율입니다.

사후승인안 : 파일: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 2022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 - 22년도 상반기 예산 사후승인안.pdf

사후승인이 반영된 예산안 : 파일: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 2022 상반기 예산안(수정안, 추가경정 반영) - 예산안.pdf

논의 요청

전기및전자공학부 22년도 상반기 사후승인안을 심의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전기및전자공학부 22년도 상반기 사후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심의안건3 전산학부 4분기 선집행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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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전산학부 학생회장 이혜원

  • 안건지작성일 2022.08.14.
  • 안건제출자 전산학부 학생회장 이혜원
  • 안건제출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3항
  • 안건작성자 전산학부 학생회장 이혜원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배경

4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나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이전에 예산 집행이 필요한 행사가 있어, 해당되는 예산에 대해 선집행안을 심의 받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심의를 요청 드리는 예산은 22년 9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개최되는 본교 KAMF 행사의 부스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KAMF 행사 참여가 아닌 전산학부 학생회 개별 행사 개최를 목표로 하였으나, 내부 논의 후 KAMF 행사 참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다소 급히 이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시기 상 해당 예산은 4분기에 포함되나,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는 4분기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이전의 예산 집행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제11조 제3항 1목에 따르면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됩니다.

이에 본 선집행안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아래 KAIST 전산학부 집행위원회 22년도 4분기 선집행 예산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2년도 하반기 예산안이 작성되는 중에 있어, 모든 항목에 대한 예산이 작성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선집행하고자 하는 항목만을 포함해 예산안을 제출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선집행안: 파일:KAIST 전산학부 집행위원회 22년도 4분기 선집행 예산안.pdf

논의 요청

전산학부 22년도 4분기 선집행안을 심의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전산학부 22년도 4분기 선집행안을 원안대로 승인한다.

심의안건4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 유권해석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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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지작성일 2022.08.13.
  • 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3항
  • 안건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제192조(해석)

  1.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언어적·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 개정연혁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제11조(집행의 원칙)

  1.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단,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하다.
    1.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2. 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심의를 통한 집행이 가능하다.
    1. 학생회칙 제17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학기 초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이후 단체가 설립되어 전학대회에서 예산 심의가 어려운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다
  3. 제2항, 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경우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

배경

2022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전기및전자공학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항목 중 일부가 사후승인안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후승인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해당 사후승인안의 심의를 연기하고 학생회칙 제19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해석한 이후 사후승인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관례적으로 적법한 사후승인의 경우 사후승인 심의를 받는 대상의 대항목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해왔습니다. 다만,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에서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을 전체 예산의 10%까지 적법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논의 요청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의 해석에 대해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을를 논의한 바와 같이 해석한다.

심의안건5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3항 유권해석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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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지작성일 2022.08.13.
  • 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3항
  • 안건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제192조(해석)

  1.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언어적·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 개정연혁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제167조(심의 원칙)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3.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1.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2.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4.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제11조(집행의 원칙)

  1.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단,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하다.
    1.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2. 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심의를 통한 집행이 가능하다.
    1. 학생회칙 제17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학기 초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이후 단체가 설립되어 전학대회에서 예산 심의가 어려운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다
  3. 제2항, 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경우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

배경

2022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에 전산학부 4분기 선집행안이 발의됨에 따라 선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3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해당 선집행안을 심의하기 전 학생회칙 제19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해석한 이후 선집행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선집행안의 경우 해당 분기 예산은 해당 분기에 심의된다는 원칙에 따라 2분기와 4분기 이후 해당 분기의 예산이 심의되기 전에 승인되어 왔습니다. 다만,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3항에는 선집행안의 승인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집행안의 사전심의가 가능한지 여부는 논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논의 요청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3항의 해석에 대해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3항을를 논의한 바와 같이 해석한다.

논의안건1 KAMF 특임위원회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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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