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

< 학부총학생회:2022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 | 안건지
중앙집행위원회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8월 13일 (토) 18:41 판 (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2022.08.13. *'''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3항 *'''안건작성자''' 비상대책...)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 안건지작성일 2022.08.13.
  • 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3항
  • 안건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제192조(해석)

  1. 본 회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문의 언어적·문맥적 의미와 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 개정연혁을 기초로 하여 본회의 민주적 운영이 저해되거나 회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회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면 중앙운영위원회 의장은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하며,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는 회칙 후단에 첨부하여 항상 회칙과 함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세칙·규칙에 관하여서도 본조를 적용한다. 단, 본회 산하기구의 자치규칙은 해당 기구의 요청이 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제11조(집행의 원칙)

  1.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단,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하다.
    1.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2. 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의 심의를 통한 집행이 가능하다.
    1. 학생회칙 제17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학기 초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이후 단체가 설립되어 전학대회에서 예산 심의가 어려운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다
  3. 제2항, 제3항 및 제4항제2호의 경우 서면의결의 형태로 의결 불가능하다

배경

2022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전기및전자공학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항목 중 일부가 사후승인안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후승인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해당 사후승인안의 심의를 연기하고 학생회칙 제19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해석한 이후 사후승인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관례적으로 적법한 사후승인의 경우 사후승인 심의를 받는 대상의 대항목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해왔습니다. 다만,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에서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을 전체 예산의 10%까지 적법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논의 요청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의 해석에 대해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을를 논의한 바와 같이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