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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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8.13.
  • 안건제출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2항
  •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3항

배경

  • 16-17년도 「학생회칙」 전부 개정(18년도 발효)으로 예산안 및 결산 심의는 상반기, 4분기, 1분기 총 3회 진행됨.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
  • 예산안 심의는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현재 일년에 총 3회 진행됨. 각각 3월, 9월, 12월에 정기 전학대회에서 심의함.
    • 중앙집행위원회 등: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 중앙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부·학과학생회
    • 그 밖의 산하기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 마찬가지로, 정기회계감사는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일 년에 총 3회 진행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까지 정기회계감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일 년에 총 2회 진행됨.
  • 관련 사안을 작년 감사원-비대위 미팅에서 전달하였지만 코로나19 및 집행력 부족 등으로 21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는 하반기 전체로 진행함.(4분기, 1분기 분할하지 않음)
  • 예산안 심의와 회계감사(결산 심의) 주기가 상이한 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3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산하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에서는 관련된 「학생회칙」 및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함.(아래 관련조항 참고)


논의 요청

  •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167조제3항제2호의 유권해석안을 중앙운영위원회에 발의하고자 함.
    •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해석을 기존 '중앙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부·학과학생회'에서 '총학생회 산하기구 전체'로 해석.


참고자료

관련조항

제165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익년 말 정기 전학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2. 재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1.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학대회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2.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3.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4.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해당 연도 말 전학대회 전일까지
  3.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라고 지칭하고 4분기와 직후의 1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고 지칭한다.

제167조(심의 원칙)

  1. 예산안·결산의 대상은 학생회비의 수입·지출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지출이 명시되어야 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의 경우, '총학생회비계좌'의 수입·지출도 함께 심의 받는다.
  3. 예산안·결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한다.
    1.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전년도 하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상반기 예산안 심의
    2.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금년도 상반기의 결산과 금년도 하반기의 예산안 심의. 단,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경우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 예산안 심의,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연도 4분기의 결산 및 익년도 1분기 예산 심의
  4.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시 전학대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받을 수 있다.

제22조(회계감사)

  1. 감사원은 각 피감기관의 수입·지출의 결산을 확인한다.

  2. 감사원은 「학생회칙」 제165조의 회계연도 및 분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기회계감사를 진행한다.
    1. 1분기 검사

    2. 2·3분기 검사

    3. 4분기 검사

  3. 회계감사에 필요한 문서 양식은 감사원에서 제작하여 공고하고, 각 피감기관은 공고된 양식에 따라 회계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4분기와 1분기 예산안을 하반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함께 심의받는 단체의 경우 상반기 검사와 하반기 검사만을 시행할 수 있다.


의결문안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제2호를 논의한 바와 같이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