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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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3.20.
  • 안건지작성자 행사준비위원회 위원장 김윤서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파일:2022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상반기 사업계획서.pdf

[별첨1] 2022 태울석림제 사업계획서 파일:

[별첨2] 2022 카포전 사업계획서 파일: 파일:(별첨2) 2022 제19회 카포전 계획안.pdf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파일:2022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상반기 예산안.xlsx

20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파일:2021 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상-하반기 사업보고서.docx

2021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파일:행사준비위원회 상상효과 2021 하반기 결산안.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