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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2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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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총학생회:2022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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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
동아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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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2022년 3월 9일 (수) 19:3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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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2.03.09.
안건지작성자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목차
1
제168조(사전심의)
2
2022년 상반기 사업계획서
3
2022년 상반기 예산안
4
2021년 하반기 사업보고서
5
2021년 하반기 결산
2022년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2022년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2021년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2021년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
학부동아리연합회- 21 하반기 결산 (2022-03-09) - 예결산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