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1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
- 안건지작성일 2021.10.28.
-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78조
제178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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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9월 정기 집행조정위원회에서 기존 총학생회비 예산 분배비율 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했고, 10월 임시 집행조정위원회에서 아래 링크와 같이 최종 분배명단과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논의 요청
2021년 하반기 격려기금 분배안을 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격려기금 분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N7BX5lJW7B00dg2FeNtCgrJLiHsGMjaYhWg7KjqCNZ0/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