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 1
- 안건지작성일 2020.10.29.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53조
제153조(선거시기)
배경
학생회칙 제153조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논의 요청
2021년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일정을 논의하여 결정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학생회칙 제153조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2021년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일정을 논의하여 결정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