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7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논의안건2

배경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1.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2.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3.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4.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1. 기존 학생회비 납부 계획
    1. 회비 공제 선택
    2. 공제를 원치 않는 경우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 신청
    3. 기간 내 미선택시 9월 학자금에서 자동으로 공제
    4. 별도의 추가 납부 기간/환급 기간 운영
  2. 21년도 봄학기 현황
    1. 비대면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규모가 축소됨(태울석림제 인하)
    2. 회비의 대부분이 이월금으로 이용되고, 25%를 격려기금으로 이용될 예정
    3. 회비 인하 논의를 위해 공제를 포함한 납부 일정을 5월로 연기함
  3. 인하 필요성
    1. 지금까지 납부한 회비가 해당 학기에 대부분 이용되었던만큼 납부 요청의 설득력과 합리성이 떨어짐
    2. 이전 2020년도 제 3차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결과, 2021년도 하반기에도 코로나로 인한 팬대믹 시국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회비 조정이 필요함.
  4. 학생회비 일시 인하의 절차
    1. 전학대회 의결을 통해 회비 상승/인하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현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진행하고자함
  5. 예상 가능한 문제점
    1.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회비 규모를 조정하는 전례를 만든다면 추후 회비 인하 요구 여론 조성이 쉬워질 수 있음
    2. 사업의 축소되는 정도가 작년도와는 달리, 석림태울제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거나, 현재 교내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 수가 많아져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음.
  6. 추가 검토 가능 대책
    1. 16000원을 공제한 2021상빈기와 달리, 18000원을 공제해 부족한 예산을 어느정도 충당할 수 있음.
  7. 2020년도 제 3차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학생회비 인하 회의록
    1. 링크 :

https://student.kaist.ac.kr/wiki/%ED%95%99%EB%B6%80%EC%B4%9D%ED%95%99%EC%83%9D%ED%9A%8C:2020_%EC%A0%9C3%EC%B0%A8_%EC%A0%84%EC%B2%B4%ED%95%99%EC%83%9D%EB%8C%80%ED%91%9C%EC%9E%90%ED%9A%8C%EC%9D%98/%EC%95%88%EA%B1%B4%EC%A7%80/%EB%85%BC%EC%9D%98%EC%95%88%EA%B1%B41

논의 요청

  1. 학생회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2. 학생회비 인하가 필요하다면, 그 규모에 대해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3. 추가적으로 검토 가능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