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본회)는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보편인권을 모든 KAIST 구성원이 누리게 하도록, 『KAIST 인권 가이드라인』을 운용하여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소수자 계층의 차별 방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안을 KAIST 사회 전반에 반영하고 인권 캠퍼스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및 소수자 단위들의 활동보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 (위원)
① 본회의 위원은 정위원, 준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정위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제한하며, 본회의 운영 전반에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준위원은 KAIST 학사과정을 졸업했거나 석•박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 혹은 본회 정위원이었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며, 본회의 운영에 제한적으로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
④ 본회의 위원 모집은 공개적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의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위원과 면담을 진행해야 하며, 본회 정위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본회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활동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회칙에 따라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을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위원장은 활동 중단 의사를 알게 된 직후 위원이 활동을 중단했음을 위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위원은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보장받고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사상, 종교, 장애, 질병 등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본회의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타인이 이와 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② 본회의 정위원은 본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본회의 정위원은 회칙에 따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본회의 위원은 본회 운영 전반에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활동을 보고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본회의 위원은 필요한 본회의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단,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건에 한해서 이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⑥ 본회의 위원은 본회의 자치에 대한 침해에 저항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⑦ 본회의 위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⑧ 본회는 위에 나타난 위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의무를 가진다.
제4조 (위원의 징계)
본회 위원이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반인권적 언행을 보이는 등 본회가 추구하는 인권 캠퍼스의 지향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해당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5조 (정보보호)
① 본회는 위원의 개인정보 및 본회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본회가 제1항의 정보를 수집•열람•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명확한 근거를 가진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본회는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관련이 있는 위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6조 (총학생회와의 관계)
①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 및 산하기구의 모든 활동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는지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조언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②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총학생회가 추구하는 학생 자치 실현과 『KAIST 학생선언』의 달성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제2장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총회
제7조 (지위)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총회(이하 총회)는 본회의 의결기구이다.
제8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모든 정위원으로 구성된다.
제9조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뉜다.
제10조 (권한)
① 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위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정기총회는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선거를 겸하며, 임시총회는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궐위 시 보궐선거를 겸할 수 있다.
제11조 (의장)
총회의 의장은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으로 한다.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궐위 혹은 유고 시에는 임시총회를 소집 요구한 대표 발의자를 의장으로 한다.
제12조 (소집)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규학기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의 소집요구
2. 본회 정위원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
3. 제27조제1항에 의한 징계안 발의
4. 제22조제1항에 의한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탄핵안 발의
5. 제35조제1항에 의한 본 회칙개정안 발의
③ 의장은 정기총회 개회 7일 이전에 이를 위원들에게 공고하고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선거 출마자를 모집한다.
④ 의장은 임시총회 개회 2일 이전에 이를 위원들에게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한 의결을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 (안건)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1. 의장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2. 본회 정위원 1/10 이상이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3.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에 의한 징계안
4. 제22조제1항에 의한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탄핵안
5. 제35조제1항에 의한 본 회칙개정안
제14조 (의사•의결정족수)
총회는 본회 정위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본회 정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3조제5호의 안건은 제36조제1항에 따라 의결한다.
제15조 (서기)
총회는 서기를 두어 의사•의결정족수를 파악하고 의사를 기록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6조 (결과공고)
총회의 의장은 폐회 후 5일 이내에 결과를 위원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3장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
제17조 (지위)
학생•소수자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제18조 (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당선된 총회 폐회시점부터 다음 정기총회 폐회 전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선거를 겸하는 총회에서 폐회로부터 최대 30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 인수인계 기간 종료까지 기존 위원장의 임기를 연장시켜 당선인이 원활히 업무를 인계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 (신분보장)
위원장은 임기만료나 사퇴, 탄핵,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혹은 그 상위 의결기구의 해임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20조 (권한)
① 위원장은 본회의 모든 사업 운영을 지휘•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본회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본회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하 국서 체계 및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임원진을 임명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본회 위원을 대표하여 의사를 개진하거나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 시 총회의 동의를 얻어 부위원장을 임명하여 권한과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위원장 유고 및 궐위 시 위원장의 권한과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위원장 또한 유고 혹은 궐위인 경우 총회를 통해 위원장 권한대행을 인준한다.
제21조 (의무)
① 위원장은 본회 위원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본회의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후임 위원장으로의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차후 업무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 (탄핵)
①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 정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② 탄핵안 발의 시 탄핵 의결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③ 대표 발의자는 탄핵안 발의 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탄핵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때 대표 발의자를 임시의장으로 한다.
④ 탄핵안은 제14조에 따라 의결한다.
제4장 선거
제23조 (선거)
① 위원장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② 위원장 선거에서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가 당선된다. 단,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 중에서 찬성 투표가 50% 이상 시 당선된다.
③ 선거와 관련한 기타 제반 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4조 (선거시기)
위원장 선거는 정기총회와 함께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선거권•피선거권)
본회의 정위원은 위원장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5장 징계
제26조 (징계)
① 징계란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위원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위원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징계는 본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각 위원이 학내 인권 문화 형성을 위한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징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분된다.
1. 경고
2. 사과문 게재 요구
3. 위원 자격 정지
④ 징계는 총회의 심의를 거쳐 제14조에 따라 의결한다.
⑤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이 발의되는 경우, 그 안건에 한하여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직을 맡을 수 없으며, 총회 의결을 통해 정위원 중에서 선출된 임시의장이 그 안건에 한하여 의장직을 수행한다.
제27조 (절차)
① 제27조 1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 혹은 본회 정위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해 징계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본회는 징계안이 상정되는 총회를 공고함과 동시에 해당 위원에게 징계 사유 및 심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③ 해당 위원은 심의 1일 전까지 소명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는 징계 심의 전까지 소명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④ 해당 위원은 징계 심의 총회에 출석할 수 있으며, 본회는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징계안 의결이 있을 때까지 제27조 1항, 2항, 3항에 명시된 권리를 제외하고 해당 위원의 자격은 정지된다.
1. 징계 사유인 행위 대상이 본회 회원인 경우
2. 행위 대상인 본회 회원이 보호 조치로서 공간 분리를 요청할 경우
제28조 (경고)
① 경고는 본회 위원의 행동이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행위에 대해 본회 차원에서 위원에게 경고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경고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총회에서 경고된 사항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제29조 (사과문 게재 요구)
① 사과문 게재 요구는 본회 위원의 특정 언행에 대해 공개적이거나 비공개적인 사과문 작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형태로 사과문 게재를 요구한다. 이때 사과문에서 다뤄져야 할 내용의 범위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1. 모든 KAIST 구성원이 볼 수 있는 형태의 공개적인 사과
2. 본회의 모든 위원 및 총회에서 지정한 특정인이 볼 수 있는 형태의 공개적인 사과
3. 총회에서 지정한 특정인만 볼 수 있으나, 사과하였다는 사실을 본회가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비공개적인 사과
③ 총회에서 의결된 사과문 게재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제30조 (위원 자격 정지)
① 위원 자격 정지는 본회에 의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위원 자격 정지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7일 이상 효력을 가진다.
③ 영구적으로 자격이 정지된 위원은 본회에서 제명되며 다시 위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6장 재정
제31조 (원칙)
본회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32조 (자산)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무형의 자산을 취득•소유할 수 있다.
1. 취득 과정에서 본회의 자산이 투입된 것
2. 본회 정위원이 그 직으로써 취득한 것
3. 본회의 사업 또는 사무 집행을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업집행의 결과물로 취득한 것
제33조 (수입)
본회 재정의 수입은 학생회비, 학교지원금, 수익사업 수입,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제34조 (운용)
본회 재정의 운용은 총학생회 학생회칙 및 재정운용세칙에 따른다.
제7장 회칙개정
제35조 (개정안 발의)
① 본 회칙개정안은 위원장 혹은 본회 정위원 1/10 이상의 연서에 의해 발의될 수 있다.
②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신•구문 대비표
3.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③ 총회 의장은 회칙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7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6조 (개정 의결 및 정리)
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총회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칙 개정의 의결이 있은 후, 저촉되는 조항•문자•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 의해 회칙 개정의 공포 전까지 이를 정리할 수 있다. 단, 의결된 사항의 내용이나 목적이 변경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37조 (공포)
① 회칙 개정이 의결되면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② 개정 공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신•구문 대비표
3.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4. 회칙개정안 찬성 위원 명단
③ 개정한 회칙은 공포 후 5일 후에 발효된다. 단, 회칙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지정된 경우 유예기간 이전까지 전부 또는 일부 개정 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