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세칙은 본칙에서 자세히 규정하지 않은 새내기학생총회, 새내기총투표,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 본 세칙은 본회 의결기구가 효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조(의결기구의 위계)
- 본회 의결기구는 다음 순서로 권한을 가진다.
- 새내기학생총회, 새내기총투표. 이 둘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 운영위원회
- 하위 의결기구에서 의결할 수 있는 안건은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같은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결을 한 경우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같은 권한을 가진 의결기구에서 다른 의결을 한 경우 나중에 한 의결을 따른다.
제3조(회기)
- 본회의 회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 제1회기: 당해년도 가을학기 개강일로부터 익년도 봄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 제2회기: 당해년도 봄학기 개강일로부터 당해년도 가을학기 개강일 전날까지
제4조(안건의 발의)
- 안건의 발의는 본회 회칙과 세칙에 명시된 방법으로 한다.
- 부결된 안건은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
- 회기가 지나면 의결하지 못한 안건은 폐기한다.
제5조(안건의 의결)
- 안건의 발의는 본회 회칙과 세칙에 명시된 방법으로 한다.
- 모든 의결권자들은 의결권을 평등하게 가진다.
제6조(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관계)
- 집행기구는 의결기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 의결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는 집행기구가 담당한다.
- 집행기구는 의결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7조(공고)
- 본회는 의결기구의 소집, 개최 및 의결 결과를 공고하여 본회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방청∙발언권)
- 본회 회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의결기구를 방청 및 발언할 수 있다. 단, 방청 및 발언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의결기구의 의장은 방청 및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 방청객은 본회 의결기구의 의결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9조(서면의결)
- 연석의 형태로 회의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서면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및 운영위원회의 경우 회칙 및 세칙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서면의결을 진행 할 수 있다.
- 서면의결을 통해 의결한 안건은 연석을 통해 의결한 것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본회가 구축한 전자의결시스템은 서면의결의 일부로 본다.
제2장 새내기학생총회
제10조(지위 및 형식)
-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활동에 대한 최고의결기구로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제11조(구성)
- 새내기학생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소집 요구)
- 연서를 통한 소집 요구 시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에게 연서를 제출한다. 단, 회장단 탄핵안건의 경우는 탄핵안건 발의 후 의장직을 수행할 자에게 연서를 제출한다.
- 안건명
- 희망 개의 날짜
- 소집을 요구한 사람들의 이름, 소속된 반 및 학번
- 대표소집인
제13조(소집 공고)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새내기학생총회 소집 요구 후 5일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여 야하고 소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새내기학생총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 소집 공고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회의 일시 및 장소
- 소집 경위
-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추가로 상정되는 안건 및 이에 대한 설명을 새내기학생총회 개회 7일 전까지 추가로 공고하여야 한다.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본회 회원에게 새내기학생총회 개최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14조(회의진행)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개회 전 회순, 표결 방법 및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단 회순과 표결 방법이 안건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기록)
- 새내기학생총회의 회의 진행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는 회의록, 녹화 및 녹취 자료, 기타 회의 진행에 필요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회의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회의 장소 및 개회, 정회, 개의, 휴회 및 산회 일시
- 개회 및 개의 당시 출석인원 수
- 의결한 안건의 제목 및 내용
- 의사 및 표결 내용
- 기타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
- 새내기학생총회의 서기는 집행위원 중 1인으로 한다.
- 새내기학생총회와 관련된 모든 기록 자료는 원본의 형태로 보존해야 하며 본회 회원이 이를 요구시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제16조(결과 공고)
-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은 폐회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새내기학생총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회의 장소 및 개회 일시
- 개회 및 개의 당시 출석인원 수
- 부의 안건의 제목 및 내용, 결론(표결을 진행한 경우 각각의 표결 결과를 포함한다.)
- 회의록은 서기와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의 확인을 거쳐 폐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제3장 새내기총투표
제17조(지위 및 형식)
- 새내기총투표는 새내기학생총회에 준하는 의결기구로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제18조(투표권)
- 새내기학생총회의 투표권은 본회 정회원이 가진다.
제19조(시행 조건)
- 새내기총투표의 시행 조건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시행한다.
- 새내기학생총회의 위임
- 본회 회원 6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소집 요구
제20조(투표관리위원회)
- 새내기총투표 요구 조건이 만족되는 즉시 투표관리위원회를 조직한다.
- 투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새내기학생총회 의장으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한다.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위원이 아닌 본회 정회원도 투표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
- 투표관리위원회는 재적인원 3분의 2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인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투표관리위원회는 기타 투표와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21조(투표 시행 공고)
- 투표관리위원회는 새내기총투표 시행 요구 후 3일 이내에 투표 시행 공고를 하여야 하고 시행 공고 후 7일 이내에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 투표 시행 공고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투표 일시, 장소 및 투표 방법
- 투표 경위
- 투표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제22조(투표 진행)
- 원칙적으로 투표 방식은 현장투표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전자투표 등의 방식을 이용할 수 있고 이는 투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투표 시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 투표 진행에 관한 사항 중 본칙이나 본 세칙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AIST 새내기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준한다
제23조(투표 의결 및 결과 공고)
- 투표권을 가진 자 중 과반수의 유효투표로 개표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개표 조건을 충족하면 투표관리위원회는 투표 마감 후 즉시 개표를 시작한다. 개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안건은 폐기된다.
- 오차가 전체 투표의 5% 이상인 경우 본 투표는 무효로 한다.
- 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 마감 후 3일 이내에 투표율과 투표 결과를 대중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4장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
제24조(지위)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는 새내기학생총회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 새내기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하여 운영하는 새내기학생총회 아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25조(의원)
-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이하 “새학대회”라 한다.) 의원은 본회 회장, 부회장 및 각 반의 반장으로 한다.
- 새학대회 의원의 임기는 정기 새학대회부터 다음 정기 새학대회 전까지이다.
- 새학대회 의원은 임기 만료, 사임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새학대회 의원은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본회가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 새학대회 의원이 성실하게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26조(대리)
- 새학대회 의원의 대리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27조(소집 요구)
- 연서를 통한 소집 요구 시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새학대회 의장에게 연서를 제출한다. 단, 회장단 탄핵안건의 경우는 탄핵안건 발의 후 의장직을 수행할 자에게 연서를 제출한다.
- 안건명
- 희망 개의 날짜
- 소집을 요구한 사람들의 이름, 소속된 반 및 학번
- 대표소집인
제28조(소집 공고)
- 새학대회 의장은 새학대회 소집 요구 후 3일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하고 소집 공고 후 7일 이내에 새학대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 소집 공고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회의 일시 및 장소
- 소집 경위
-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 새학대회 의장은 추가로 상정되는 안건 및 이에 대한 설명을 새학대회 개회 5일 전까지 추가로 공
고하여야 한다.
- 새학대회 의장은 본회 회원에게 새학대회 개최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29조(회의진행)
- 새학대회 의장은 개회 전 회순, 표결 방법 및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단 회순과 표결 방법이 안건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30조(기록)
- 새학대회의 회의 진행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는 회의록, 녹화 및 녹취 자료, 기타 회의 진행에 필요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회의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회의 장소 및 개회, 정회, 개의, 휴회 및 산회 일시
- 개회 및 개의 당시 출석인원 수
- 의결한 안건의 제목 및 내용
- 의사 및 표결 내용
- 기타 새학대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
- 새학대회의 서기는 집행위원 중 새학대회 의원이 아닌 자 1인으로 한다.
- 새학대회와 관련된 모든 기록 자료는 원본의 형태로 보존해야 하며 본회 회원이 이를 요구 시 공개 할 의무가 있다.
제31조(표결 방식)
- 표결은 기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재석인원의 동의로 새학대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단, 탄핵안건과 회칙 및 세칙의 제∙개정안은 반드시 기명으로 표결해야 한다.
-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32조(결과 공고)
- 새학대회 의장은 폐회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새학대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회의 장소 및 개회 일시
- 개회 및 개의 당시 출석인원 수
- 부의 안건의 제목 및 내용, 결론(표결을 진행한 경우 각각의 표결 결과를 포함한다.)
- 회의록은 서기와 새학대회 의장의 확인을 거쳐 폐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33조(지위)
- 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을 신속하고 민주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새학대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34조(운영위원)
- 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호 중 한 가지를 만족하는 자로 한다.
- 본회 회장 및 부회장
- 새학대회 의원 중 새학대회에서 임명한 7인.
- 운영위원의 임기는 정기 새학대회부터 다음 정기 새학대회 전까지이다.
- 운영위원은 임기 만료, 사임 또는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운영위원은 본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본회가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
제35조(운영위원의 탄핵)
- 운영위원이 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새학대회에서 운영위원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 탄핵안은 재석 인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제36조(수석운영위원)
- 운영위원 중 본회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자 중 1인을 수석운영위원으로 한다.
- 수석운영위원은 정기새학대회에서 투표하여 다득표자로 한다.
- 수석운영위원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비례대의원 직을 겸한다.
- 회칙 또는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에 준한다.
제37조(수석운영위원의 탄핵)
- 수석운영위원이 수석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새학대회에서 수석운영위원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 탄핵안은 재석 인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 탄핵된 수석운영위원은 운영위원 직을 유지한다. 운영위원 직에서 탄핵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 탄핵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8조(소집 요구)
- 연서를 통한 소집 요구 시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운영위원회 의장에게 연서를 제출한다.
- 안건명
- 희망 개의 날짜
- 소집을 요구한 사람들의 이름, 소속된 반 및 학번
- 대표 소집인
제39조(소집 공고)
- 운영위원회 의장은 운영위원회 소집 요구 후 2일 이내에 소집 공고를 하여야 하고 소집 공고 후 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야 한다.
- 소집 공고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회의 일시 및 장소
- 소집 경위
- 안건 및 안건에 대한 설명
- 운영위원회 의장은 운영위원에게 개인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운영위원회 의장은 본회 회원에게 운영위원회 개최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40조(회의진행)
- 운영위원회 의장은 개회 전 회순, 표결 방법 및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하여야 한다. 단 회순과 표결 방법이 안건의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41조(기록)
- 운영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회의록으로 남겨야 한다.
- 회의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회의 장소 및 개회, 정회, 개의, 휴회 및 산회 일시
- 개회 및 개의 당시 출석인원 수
- 의결한 안건의 제목 및 내용
- 의사 및 표결 내용
- 기타 운영위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
- 운영위원회의 서기는 집행위원 중 운영위원이 아닌 자 1인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의 회의록은 원본의 형태로 보존해야 하며 본회 회원이 회의록을 요구 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제42조(표결 방식)
- 표결은 기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시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표결하여야 한다.
제43조(결과 공고)
- 운영위원회 의장은 폐회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새학대회의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 회의 장소 및 개회 일시
- 개회 및 개의 당시 출석인원 수
- 부의 안건의 제목 및 내용, 결론(표결을 진행한 경우 각각의 표결 결과를 포함한다.)
- 회의록은 서기와 새학대회 의장의 확인을 거쳐 폐회 후 1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