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5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2
- 안건지작성일 : 2021.06.25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 학생회칙 제178조 (격려기금) 재정운용세칙 제28조(격려금 책정)
학생회칙 제1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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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세칙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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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설명
총학생회칙에는 격려기금은 학부총학생회의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의 각 기구장과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올해 공제된 총학생회비의 20%~30%를 격려기금으로 배정되도록 분배되었으며, 그 자세한 규모는 아래의 회계장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격려기금 관련 회칙개정으로, 격려기금은 대상자에게 개별 지급되는 것이 아닌, 각 단체별로 적절한 규모의 격려기금을 지급한 뒤,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분배하도록 변경되었음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격려기금 분배 시트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wy8hCgONaZ1-3le2AT9kmCMCh9GjNnWtLyeYimv76yM/edit?usp=sharing
논의요청
아래 두 가지에 대한 논의를 요청합니다. 1. 격려기금 배정 비율 2. 각 단체별 격려기금 규모 및 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