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5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2

  • 안건지작성일 : 2021.06.25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 학생회칙 제180조 (격려기금) 재정운용세칙 제28조(격려금 책정)

학생회칙 제180조

  1. 격려금은 본회의 타 회계와 독립적으로 관리되어야하며,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2. 격려금을 타 회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전학대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3. 본회 산하기구는 격려금을 격려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 격려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재정운용세칙 제28조

  1. 격려금의 인상∙인하 등의 책정은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격려금이 인상∙인하되면 해당 학기 초에 공고한다.

  2. 격려금 인상∙인하안의 사전공고 및 결과공고는 「학생회칙」 제186조와 제189조제1항을 준용한다.
  3. 격려기금 분배안의 책정은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의결로 결정한다.

배경설명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학부생 여러분들이 캠퍼스 내에 거주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각 기구별 일정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큰 차질이 생겼으며 전체학생대표자회의는 기존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각 기구별 회비 납부 방식/운영위원회 진행 방식에 대한 검토와 중앙운영위원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진행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학생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격려기금의 지급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합니다.

논의요청

아래 세 가지에 대한 논의를 요청합니다.

  1. 이번 3월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를 이후로 진행되는 중앙운영위원회/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진행 절차
  2. 각 기구별 회비 납부 방식과 운영위원회 진행 방식에 대해 공유 및 적절성 검토
  3.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의 격려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