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인준안건1
안건지 작성일: 2021.05.13
안건지 작성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안건상정 근거:
학생회칙 제 4장 2절 104조(회계감사보고)
제104조(지위) 학부·학과학생회는 각 학부·학과 학생들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집행을 위한 학생자치기구이다.
해당 학부·학과에서 개설된 과목을 수강하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제2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해당 학부·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나 정회원으로 소속되지 않은 사람 해당 학부·학과를 부전공으로 하는 사람 본 회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학부·학과학생회 자치규칙에 따라 준회원으로 등록한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