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

심의안건 1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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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중앙운영위원 17인 [[총학생회장 윤현식, 부총학생회장 박규원,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옥승원,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이상훈,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강동재, 물리학과 부학생회장 이정윤,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박민규,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박근용,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김민석, 새내기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고세은,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정현영,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하진필,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김민우,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류현, 전산학부 학생회장 김지수,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이재령, 화학과 학생회장 김재훈]]

  • 안건지작성일 2020.10.20.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 185조 1항 2조

학생회칙 제185조(개정안 발의)

  1.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신·구문 대비표
    3.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배경

선거관련 회칙의 불합리함이 총선거마다 제기 되었고, 과거의 여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관련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의 개정을 요청하였다. 돌아오는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회칙 개정안을 구성하게 되었다.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의 개정안의 목적과 범위는 아래 문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yGCKvJdMtbaALQsn743sHCsu7WFoRyI27nwRPFm-oA/edit

논의 요청

아래 링크의 학생회칙 신/구문 대조표를 통해 학생회칙 일부개정 심의안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A_lAwiG8-ZUvNMw7VN2FbmxH8zYi-iwHDn1iRDC2I/edit

심의안건 2 KAIST 학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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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중앙운영위원 17인 [[총학생회장 윤현식, 부총학생회장 박규원, 건설및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옥승원,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이상훈,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 강동재, 물리학과 부학생회장 이정윤, 바이오및뇌공학과 학생회장 박민규, 산업디자인학과 학생회장 박근용,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김민석, 새내기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고세은, 생명과학과 학생회장 정현영, 생명화학공학과 학생회장 하진필, 수리과학과 학생회장 김민우, 전기및전자공학부 학생회장 류현, 전산학부 학생회장 김지수, 항공우주공학과 학생회장 이재령, 화학과 학생회장 김재훈]]

  • 안건지작성일 2020.10.20.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91조 4항 2호

제191조(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

  1.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2. 규칙은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3. 세칙·규칙제정안 및 폐지안의 발의, 공고, 심의, 의결 및 정리,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제정 및 폐지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4. 세칙·규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되고, 발의된 세칙·규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외 공고, 심의,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전학대회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배경

선거관련 회칙의 불합리함이 총선거마다 제기 되었고, 과거의 여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관련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의 개정을 요청하였다. 돌아오는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회칙 개정안을 구성하게 되었다.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의 개정안의 목적과 범위는 아래 문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yGCKvJdMtbaALQsn743sHCsu7WFoRyI27nwRPFm-oA/edit

논의 요청

아래 링크의 선거시행세칙 신/구문 대조표를 통해 학생회칙 일부개정 심의안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wy8PeAKSm7qcdkxNISzHTPj5oBawViAW0NdkhLEnEs/edit


개정안에 포함된 각 조항의 수정 제안 의도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HGue5tFtNmWfxhMbBvdVnWlEUf8alOSz1DhN2uXuzQ/edit

심의안건 3 2020년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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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지작성일 2020.10.20.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홍길동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3항, 선거시행세칙 제12조(위원)제1항 및 제2항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선거시행세칙 제12조(위원)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5 또는 7 또는 9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한다.

배경

올해 말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총선거를 만들어 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10월 19일 - 10월 25일 낮 12시)

현행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5 또는 7 또는 9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논의 요청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자를 심사하시여 인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원자 명단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안건 1 2020년도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일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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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발의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지작성일 2020.10.20.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53조

제153조(선거시기)

  1. 총학생회장단 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한다.

배경

학생회칙 제153조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에 총학생회장단 선거 투표일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확정한 뒤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논의 요청

2020년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일정을 논의하여 결정해주시길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