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6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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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0.10.20.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91조 4항 2호

제191조(세칙·규칙의 제정·개정·폐지)

  1. 세칙은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2. 규칙은 세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해당 세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거나 그 밖에 규칙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3. 세칙·규칙제정안 및 폐지안의 발의, 공고, 심의, 의결 및 정리,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제정 및 폐지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4. 세칙·규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되고, 발의된 세칙·규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외 공고, 심의, 공포 및 발효는 회칙 개정의 각 조를 준용한다. 단, 특정 세칙에 부속되는 규칙은 개정에 대한 특별한 단서가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전학대회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배경

선거관련 회칙의 불합리함이 총선거마다 제기 되었고, 과거의 여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관련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의 개정을 요청하였다. 돌아오는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회칙 개정안을 구성하게 되었다.

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의 개정안의 목적과 범위는 아래 문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yGCKvJdMtbaALQsn743sHCsu7WFoRyI27nwRPFm-oA/edit

논의 요청

아래 링크의 선거시행세칙 신/구문 대조표를 통해 학생회칙 일부개정 심의안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8wy8PeAKSm7qcdkxNISzHTPj5oBawViAW0NdkhLEnEs/edit

개정안에 포함된 각 조항의 수정 제안 의도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HGue5tFtNmWfxhMbBvdVnWlEUf8alOSz1DhN2uXuzQ/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