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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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9월 20일 (일) 16:2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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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0.09.17.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이윤지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 제118조(재정)

    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20 하반기 감사원 예산안상반기 결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원에서는 2020 하반기 운용 예산을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 아래는 2020 하반기 감사원 사업계획 리스트입니다.
  • 1. 2020 상반기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 감사시행세칙에 명시된 모든 학생기구의 결산의 집행에 대해 감사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 2. 회계자료 매뉴얼 개정 : 스프레드시트와 지출내역증빙서류의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며 매뉴얼을 개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3. 신임 감사위원 리크루팅
  • 4. 직무감찰 :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 직무감찰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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