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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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22.08.13.
- 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3항
- 안건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제192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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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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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집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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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22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에 전산학부 4분기 선집행안이 발의됨에 따라 선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3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해당 선집행안을 심의하기 전 학생회칙 제19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해석한 이후 선집행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선집행안의 경우 해당 분기 예산은 해당 분기에 심의된다는 원칙에 따라 2분기와 4분기 이후 해당 분기의 예산이 심의되기 전에 승인되어 왔습니다. 다만,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3항에는 선집행안의 승인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집행안의 사전심의가 가능한지 여부는 논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논의 요청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3항의 해석에 대해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3항을를 논의한 바와 같이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