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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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 2020.03.29
  • 안건지작성자 :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정지윤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19 여름-2019 가을 동아리 지원금 지급 신청(진행중)

제출된 서류 항목 중 별도 검토가 필요한 항목에 대한 일부 운영위원회 검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해당 신청과 2020 여름에 있을 신청을 합쳐서 지난 가을부터 모든 동아리 지원금 서류는 2차적으로 학생지원팀 검토를 거치기로 협의하였기 때문에, 이번 서류 역시 학생지원팀의 서류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 진행 기준 배포

2020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기준 및 2020 여름-2021 봄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을 협의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COVID-19 사태로 인한 동아리 활동 저하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0 봄학기 상근(취소)

오프라인 수업 시작 전까지는 상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2020 봄학기 등록(진행 예정)

현재 COVID-19로 인해 본원에 오는 것을 지양해야 하는 만큼 전면 온라인 제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류제출일은 4/13, 1차 명부 확정일은 4/28, 그 뒤 봄학기 종강까지 자유롭게 추가 인원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서면의결 하였습니다. 현재 등록과 관련한 동아리 회원수의 제약, 총학생회비 납부 등의 경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서면의결을 통해 페널티를 없앴습니다. 동아리연합회비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있습니다.

의결기구 개최(상시)

COVID-19로 인해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고,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서면의결으로 진행하기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서면의결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아직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의 예결산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으로 차후 중운위에서 심의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