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논의록
심의안건 1~14
의장 : 특이사항
- 중집위와 상상효과만 중앙 회계 지원
- 상상효과 카포전 진행을 위한 선 집행
- 글로벌학생봉사단의 예산안의 경우 중앙회계 지원 여부가 확실치 않은 항목이 있어 전학대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미루는 것을 제안드린다.
화학과 대리 : 학소위 예산 예비비 항목 2개 대신 하나로 통합하여 처리 어떻나
의장 : 예비비의 경우 해석 상 어려움이 있는 항목.
규모로 보았을 때는 예비비 성격을 만족하고 문제될 것 없음. 추후에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일 지양하도록 하고 이번에 통과하는게 어떻겠나.
화학과 대리 : 동의한다.
의장 : 중집위 회계 팀과 함께 사업 추진 중 ; 단체 별로 비슷한 항목의 회계 처리 일원화 혹은 가이드라인 제정. 해마다 검토 과정에서 심의하지 못한 오류들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렇게 하는 게 장기적으로 맞지 않을까 생각.
부의장 : 중집 회계 중 집행지원실 사업 관련하여 중운위원들 의견을 여쭙고 싶다. 산하단체 명부 등록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설명- 학부·학과 학생회원 및 집행부 명단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 부담이 되는지 혹은 찬성하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다.
반대하시는 분들 없다면 계획한 대로 진행.
산공 : 다른 단체들 경우에는 명단을 관리해서 어떻게 활용하였나?
부의장 : 작년도 경우에는확실하지 않으나 봄 학기 경우에는 특별기구, 전문기구 명단을 확보해서 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조사
의장 : 학생회비 납부 여부 조회, 활동인증서 발급 등의 업무에서 난감한 적이 많았는데 본 사업으로 프로세스가 자리를 잡게 될 경우 개선되리라 생각.
21: 09 상기한 것 외의 질의 사항 없이 심의 종료.
의장 : 학과, 학부 학생회의 경우에는 기층예산심의원회에서 의결
회칙에 따라 특별한 질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려 한다. 괜찮겠습니까?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단지 절차적으로 진행되고 의미가 없는 회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필요시 적극적인 의견 개진 요청)
논의안건 1
의장 : 오늘 회의에서는 사전 논의를 진행 한 후 이후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여 전학대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려한다.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여는 것으로 계획.
안건 설명 중
산공 : 신구문대조표 엑세스 권한 확인 부탁
회장: 설명을 누가할지
TF장: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사항을 제가 설명.
TF: 정회원 관련해서 자치기구, 총학생회장 선거권과 세칙, 회칙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설명하고자 함.
37/1/2
기계: 이전처럼 선본 통해 서명 받는 행위는 금지?
tf: 우리의 의도는 그러함. 추후 중운위 혹은 선관위에서 논의바람
의장: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일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그러한듯
37/3/3
TF 장 : 자치기구의 경우에도 필요하다 생각하여 그렇지만 자치기구 회원의 수 가 적은 것을 고려하여 1/40이라는 숫자 생각하였다.
37/1/4
화학 대리: 이 조항 자체가 왜 필요한지?
TF: 학사 경고는 왜 필요했는지는 모르겠고, 중요한 것은 성적이 아닌 재학 기간을 밝히는 서류. 기존에는 성적 블락 가능토록 함.
화학: 재학기간은 왜 필요?
TF: 더 다니면 제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오래 다니지 않은 경우는 제반사항을 알 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양 : 학사 경고의 사실이 유권자 학생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정보인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TF: 검토하겠음.
의장 : 이런 주제와 같은 경우에는 중운위에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가투표등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63/1/6
원양: 세번째 승인되지 않은~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음
부총: ‘승인되지 않은’이 수식하는 것이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말하는 것.
TF: 본 조항을 삭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일반학생이 선거운동에 악의적인 영향을 주려고 할 때 징계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승인되지 않은 선거운동은 이미 징계 조항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 조항이 없어도 됨.
원양: 삭제하는 게 좋을 거 같긴한데, 57조 1항 11호도 손봐야겠지 않겠나.
자격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장: 제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52/1/2
물리 :
48조 2항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충돌하지 않나… 여기서 사후보고의 형태로 하면
기계: 동의
TF : 온라인선전물의 경우는 별도의 성격으로 이해함. 문제가 된다고 생각할 시 48조도 개정 대상에 포함.
기경 : 이 조항의 흐름대로 사후보고의 형식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총선거의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가 부적격한 게시물을 올리면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처럼 선관위에서 온라인 매체 등을 사전심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함.
TF : 저희가 회칙개정 tf를 진행하면서 찾아본 자료 통해서는 온라인 선전물에 대해서 사전심의를 진행되는 경우는 없었음. 중운위원 의견 합치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
의장 : 사전승인으로 진행하지 않는 이상 기계과 학생회장분이 말씀해주신 문제가 있을 수 있음. 하지만 TF에서는 사후승인으로 진행해서 원할한 진행을 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 사후에 부적절한 홍보를 했을 시 징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운동본부에서도 이 점 신경써서 진행해주시리라 믿고 진행..
물리 : 52조 1항 2호라 했는데,
TF : 52조 1항 2호가 아니라 52조 1항에 해당 내용 적으면 될 것 같음.
기경 : 사후승인으로 이루어질 때 타학교사례만을 전적으로 근거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전 승인이 중요하다.
자치기구의 경우에는 회장단, 총선거의 경우에는 총학새외장단이 경우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
TF: 타 학교를 말씀드린 경우는 질의사항에 답변할 때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근거는 처음에 조항 개정 이유 설명할 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도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좀 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관위 활동을 했을 때 관련 문의가 계속 왔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선본의 선거운동이 소극적이게 됨. 막아서 얻는 이익과 풀어서 얻는 이익이 어디가 더 클지 생각하였다. 1기준을 완화하여서 얻는 이익이 크다고 생각함. TF는 이렇게 판단하였으나 제안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어서 TF에 전달하도록 하겠음..
기경: 설명해 주신 내용 이해되어 그 부분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22 : 13 새학 대리 퇴실
22 : 14 새학 입실
물리 : 선거시행세칙 중에 기표방법이 여러번 언급되는데, ‘기표방법’이라는 것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함
의장 : 투표용지를 사용한 기표방법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지는 않아서 추후에 TF에서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음.
기경 : 감사드림. 발표 내용 이외에 TF 내부에서 개정에 대해 고민 중인 사항이 있는지.
의장 : 중요사항은 다 발표함.
선거시행세칙과 회칙에서 동일하게 규정하는 부분이 있다.
TF :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TF의 의견과 동일하다. TF에서 처음에 논의했던 사항 중에
유효투표율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논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추후 논의로 남겨둠.
의장 : 다음 회의 때는 전학대회에 안건 상정을 하기 위한 논의가 될텐데, 미리미리 고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