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지작성일 : 2019.06.24
- 안건지작성자 : 새내기학생회장 박규원
-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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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상정 배경
3월 기층예산심의회 당시 내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지원금이 문화자치기금의 목적에 선거가 잘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문화자치위원회에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성격은 문화자치위원회의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반려받았고, 그로 인해 기층기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후 승인을 요청합니다.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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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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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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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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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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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새내기학생회 회장단 선거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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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새내기학생회장단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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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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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자료집, 포스터, 현수막 인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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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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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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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물품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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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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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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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출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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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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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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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회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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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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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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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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