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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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05.14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장 김성민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92조(협의 의무) 2항

제92조(협의 의무)

  1. 상설위원회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집행조정위원회를 통해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필요한 때 상설위원회위원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상설위원회는 필요할 때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논의 요청 배경

현재까지 당구장으로 이용되던 공간은 학생복지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구장 운영상의 문제와 이용인원 감소로 인하여 현재는 당구장이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협동조합 측에서 해당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지 문의하였고, 그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내용 진행에 앞서, 각종 절차 진행 및 학생 사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협의 진행 상황

협동조합과 학생복지위원회 사이의 논의 결과, 현재 '무기한 임대' 형식으로 해당 공간의 사용권을 전달하고, 그 대신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의 협동조합 회원 가입비를 인하한다는 조건으로 잠정적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