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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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22.08.13.
- 안건제출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3항
- 안건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1항
제192조(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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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집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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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2022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전기및전자공학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항목 중 일부가 사후승인안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후승인 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해당 사후승인안의 심의를 연기하고 학생회칙 제19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해석한 이후 사후승인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관례적으로 적법한 사후승인의 경우 사후승인 심의를 받는 대상의 대항목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해왔습니다. 다만,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에서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해당 조항을 전체 예산의 10%까지 적법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논의 요청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의 해석에 대해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재정운용세칙 제11조제2항을를 논의한 바와 같이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