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0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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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22.08.13.
- 안건제출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2항
- 안건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허현
- 안건상정근거 의결기구운영세칙 제25조의2제3항
배경
- 16-17년도 「학생회칙」 전부 개정(18년도 발효)으로 예산안 및 결산 심의는 상반기, 4분기, 1분기 총 3회 진행됨.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
- 예산안 심의는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현재 일년에 총 3회 진행됨. 각각 3월, 9월, 12월에 정기 전학대회에서 심의함.
- 중앙집행위원회 등: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 중앙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부·학과학생회
- 그 밖의 산하기구: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 중앙집행위원회 등: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나누어 예산안·결산 심의
- 마찬가지로, 정기회계감사는 상반기, 4분기, 1분기로 일 년에 총 3회 진행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까지 정기회계감사는 상반기, 하반기로 일 년에 총 2회 진행됨.
- 관련 사안을 작년 감사원-비대위 미팅에서 전달하였지만 코로나19 및 집행력 부족 등으로 21년도 하반기 회계감사는 하반기 전체로 진행함.(4분기, 1분기 분할하지 않음)
- 예산안 심의와 회계감사(결산 심의) 주기가 상이한 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3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산하 학생회칙및세칙개정특임위원회에서는 관련된 「학생회칙」 및 「감사시행세칙」을 개정함.(아래 관련조항 참고)
논의 요청
-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167조제3항제2호의 유권해석안을 중앙운영위원회에 발의하고자 함.
- "중앙집행위원회 등 해당 연도 말에 성원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기구"의 해석을 기존 '중앙집행위원회, 동아리연합회, 학부·학과학생회'에서 '총학생회 산하기구 전체'로 해석.
참고자료
관련조항
제165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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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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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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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문안
학생회칙 제167조제3항제2호를 논의한 바와 같이 해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