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18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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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1.11.2.
  • 안건지작성자 학부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11조(집행의 원칙)

  1.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초 심의된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단, 사후승인에 의한 추가적인 학생회비 지원은 불가하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2, 4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승인 하에 선집행이 가능하다.
    1. 전년도 결산에 존재하지 않은 항목의 선집행은 심의되는 직전 분기의 추가경정으로 취급한다.
    2. 예산안 심의 전 해당 분기의 모든 지출을 예산안 심의 시 기입하여야 한다.

배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잔여금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운용하였고, 이번 총학생회비에 이월금이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일부 지원금 및 전 3월 중선관위 이월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올해 총학생회비의 운용이 기존보다 높은 관계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자치회계로 지원했습니다.

논의 요청

아래 비상대책위원회의 추가경정안을 승인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Z5siDhCbi2BFTZaPFyJcPHUrRdNw0H0WqBMm7z6tKHI/edit#gid=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