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지작성일 : 2020.09.21
- 안건지작성자 :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 이장건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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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9월부터 있을 새 근로 3인에게 6개월동안 지급될 근로비 ₩3,600,000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회의비는 온라인강의로 학교에 없을것이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20년도 하반기 예산안 및 19년도 하반기 예산안과 비교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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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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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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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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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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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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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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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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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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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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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근로 장학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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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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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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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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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0만*3인*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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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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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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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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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무기한연기로 인해 회의 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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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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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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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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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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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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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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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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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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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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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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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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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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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국제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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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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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근로 장학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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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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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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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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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0만*3인*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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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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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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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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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무기한연기로 인해 회의 계획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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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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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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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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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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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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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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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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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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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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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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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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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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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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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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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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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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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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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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