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지작성일 : 2020.02.15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배경 설명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단체의 예산 활용이 승인된 내용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환수처가 마련돼있지 못함에 따라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0조(사후심사)
-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한다.
-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
학교 당국을 통해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한 환수 방법은 아래 세가지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으로 환수
|
일부 환수가 필수적인 건에 대해서 조치가 가능하나, 그 횟수가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학생지원 부서와의 협조나 학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학생회 관리 회계로 환수, 타 지원건에 활용
|
학교 당국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승인된 바와 다르게 활용되는 것으로 채택 불가능.
|
차후 문화자치기금 지원 요청시 환수 필요 금액 만큼 차감
|
동아리에 즉시 적용되는 부담이 적은 만큼 징계의 효과가 약하며, 불이익의 적용이 확정적이지 않음. 동아리 구성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뀐 후 불이익이 적용될 경우 책임 당사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화 행사 지원이 위축되는 부작용만 남을 수 있음.
|
논의 요청
지난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논의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중앙운영위원분들께 전달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수 절차의 구체화 및 환수처 마련, 혹은 대안책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