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5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23
안건지작성일 2019.12.23.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김민재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7조
학생회칙 제117조(업무 보고)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기구 구성 현황
김민재 19 새내기과정학부
최선영 16 기술경영학부
김동영 17 생명화학공학과
박기현 16 생명화학공학과
이아진 16 화학과
이윤지 17 생명과학과
https://drive.google.com/open?id=1MpqUqiLr9KcC78-tWaNGDE7KSCCoQ4jfV5NaCOWoUqo
지난 정기 전학대회에서 2019 4분기, 2020 1분기 예산안을 한꺼번에 승인받았고, 그 이후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전학대회를 통해 추가로 승인받고자 하는 내역 또한 없습니다.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① 사무실 위치: 장영신 학생회관206호
② 비품 목록
컴퓨터, 1인용 책상, 금고, 5층 책장, 큰 책상, 의자, TV스크린, 매트리스, 손님용 의자, 냉장고, 칸막이, 계산기, 소화기, 프린터, 칠판, 옷걸이, 단프라박스
③소모품 목록
포스트잇, 필기구(볼펜, 형광펜 등), A4 및 노트, 프린터용 잉크, 빗자루, 보드마카, 각종 필기구, 집게 등 사무용품
4.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① 신입 감사위원 선발
② 상시 질의응답
피감기구-감사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및 메일을 통해 상시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함
19 상반기 자료 반출 피감기관 상시감사
신입 감사위원 교육을 위해 감사원이 다음 감사기간까지 보관하나, 요청시 바로 반환 ⑤ LT 진행 회계감사 진행방식 숙지 및 매뉴얼과 평가기준 논의 및 최종 피드백 ⑥ 정기회계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