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지작성일 2019.03.29
- 안건지작성자 임시의장 새내기학생회장 박규원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83조(구성)
- 중앙운영위원회는 제82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지체 없이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 모든 중앙운영위원은 공고 후 10일 내에 소속 기구에서 임명한 1인 이상을 비상대책위원으로 파견해야 한다. 단, 소속 인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부·학과학생회의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
- 중앙운영위원회는 모집공고 후 10일 내에 모집한 본회 회원 및 소속 기구에서 파견한 위원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단, 11월 선거무산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연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구성한다.
|
인준안건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 단독후보 선거운동본부 '새로'의 후보자 자격이 박탈됨에 따라 학생회칙 제83조에 의거하여 3월 21일 12:00 ~ 3월 26일 23:59의 기간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모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31명의 학우가 비상대책위원회에 지원하였고 이 인원들을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고자 합니다.
이름
|
학번
|
박지현
|
14
|
조형준
|
14
|
김정혜
|
15
|
김진호
|
15
|
윤현식
|
15
|
안우현
|
16
|
이건희
|
16
|
신동욱
|
16
|
이준석
|
16
|
김백
|
17
|
황지성
|
17
|
Farid Talibli
|
17
|
김승호
|
17
|
진제호
|
17
|
강동재
|
18
|
김남욱
|
18
|
김대원
|
18
|
김민석
|
18
|
김재훈
|
18
|
김준우
|
18
|
박규원
|
18
|
박성진
|
18
|
박솔민
|
18
|
박주영
|
18
|
박해인
|
18
|
서성환
|
18
|
양진호
|
18
|
옥승원
|
18
|
이상훈
|
18
|
이정윤
|
18
|
최광민
|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