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회는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본회의 영문 명칭은 'KAIST Undergraduate Student Clubs Union'라 표기한다.
제2조(정의 및 목적)
- 본회는 전 동아리인을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의 주체로 세워 내며, 이들의 자주적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실현시킴으로써 학내 동아리 사회의 발전과 문화적 다양성 증진, 학원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중조직이며 학생자치기구이다.
제3조(소속 및 소재)
- 본회는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소속으로 본회의 사무실은 KAIST 본원 내에 둔다.
제4조(동아리와 회원)
- 동아리는 정동아리와 가동아리로 분류한다.
- 본회에 정식 등록된 KAIST 공식 동아리를 정동아리라 칭한다.
- 본회에 가등록된 동아리를 가동아리라 칭한다.
-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정회원으로 한다.
- 학부 총학생회 회원
-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정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본회의 정회원이 아닌 가동아리의 구성원을 본회의 준회원으로 한다.
- KAIST Portal ID를 보유한 학사생
- 대학원 총학생회 회원
제5조(분과구와 분과)
- 분과구는 활동 분야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 분과는 분과구 내에서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및 동아리 수, 회원 수를 고려하여 동아리들을 분류한 단위이다.
제6조(기구)
- 본회의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의결기구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 집행기구 : 동아리연합회장단, 집행부
- 분과자치기구 : 분과학생회
제2장 동아리 및 회원
제7조(동아리의 권리와 의무)
- 본회는 정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 KAIST 공식 동아리로서 활동할 권리
-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
-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
-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 본회는 가동아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 본회가 보유한 공용 공간을 사용할 권리
-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단, 가동아리는 제2호와 제3호를 제외한다.
- 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 1년에 1회 이상 학내 구성원을 포함한 대중을 대상으로 각 동아리의 성격에 합치하는 대중사업을 실시하거나 KAIST의 명예를 높이는 대외활동을 실시할 의무
- 본회에 등록된 성격에 합치하는 활동을 할 의무 및 다른 동아리의 활동 영역을 부득이하게 침해할 경우, 본회 혹은 해당 동아리와 협의를 거쳐야 할 의무
- 동아리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할 의무
- 본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 본회의 제반 사업과 민주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 본회의 제반 사업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
- 선거자격에 의해 선거권을 가질 권리
- 선거자격에 의해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
- 본회로부터 동아리 활동 기록을 증명받을 권리
- 본회 및 회원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모든 압력에 저항할 권리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닌다.
- 본회 회칙을 준수할 의무
- 본회의 사업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
제9조(동아리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
- 본회의 동아리를 대표하는 회원을 동아리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칭한다.
- 본회의 동아리에 대하여 대표자의 권한과 의무를 위임받아 동아리의 의사를 대변하는 해당 동아리 소속 회원 중 최대 2인을 동아리 대의원이라 칭한다.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을 가리켜 동아리 대의원단이라 칭한다.
- 대표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아리의 모든 결정권에 대한 위임
- 동아리의 모든 의사의 대변
- 동아리 대의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아리의 모든 의사를 대변하여 의결기구 출석 및 의결
- 동아리의 모든 의사를 대변하여 각종 서류 확인 및 제출
-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동아리 대의원의 경우 제2호는 제외한다.
- 본회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동아리 소속 회원들에게 알릴 의무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및 분과회의에 참석할 의무
- 동아리 내부의 의사 수렴을 충분히 해야 할 의무
-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해야 할 의무
-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정보를 본회에 보고할 의무
- 대표자와 동아리 대의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항과 제4항의 권한과 제5항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수 있는 해당 동아리 회원
- 본회에 등록된 다른 동아리의 대의원단이 아닌 사람
-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제10조(상임동아리)
- 본회에 등록된 정동아리 중 소속 분과구를 대표하는 동아리로서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선거에서 선출된 동아리를 상임동아리라 칭한다.
- 상임동아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포상권 행사의 권리를 가진다.
- 상임동아리 대표자는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된다.
- 상임동아리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상임동아리 대표자는 확대운영위원회에 참석의 의무를 가진다.
- 본회가 요구하는 사업에 반드시 참석할 의무를 가진다.
- 상임동아리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다음 해 5월 상임동아리 선출 직전까지로 한다.
제11조(상임동아리 의석 수)
-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 수는 운영위원 의석 수와 같도록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 분과구마다 해당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고려하여 상임동아리 의석을 배분한다.
- 상임동아리 의석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 전체 정동아리 수를 전체 상임동아리 의석수로 나눈 값을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라 한다.
- 분과구의 정동아리 수를 의석 당 평균기대동아리수로 나눈 값을 분과구의 기대상임동아리수라 한다.
- 각 분과구에 상임동아리 의석을 분과구의 기대상임동아리수의 정수부분만큼 배분한다.
- 남은 의석이 있을 경우 의석의 배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기대상임동아리수에서 현재 의석수를 뺀 값이 가장 큰 분과구에 하나씩 배분한다.
- 나. 가목의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많은 분과구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
- 제4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하였을 대 의석이 하나도 없는 분과구가 있을 경우 해당 분과구의 의석 배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석이 1개보다 많은 분과구 중 기대상임동아리수에서 현재 의석수를 뺀 값이 가장 작은 분과구에서 의석을 하나 가져온다.
- 나. 가목의 값이 같을 경우 해당 분과구에 소속된 본회 정회원 수가 적은 분과구에서 우선적으로 가져온다.
-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석수가 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3장 의결기구
제1절 통칙
제12조(구성)
-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 동아리연합총회를 둔다.
- 본회의 실질적 최고의결기구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둔다.
- 본회의 실무적 의결기구로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세칙)
- 의결기구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4조(권한)
- 본회의 의결기구는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서로 권한이 있다.
-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과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상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이 하위 의결기구의 의사결정보다 우선한다.
- 하위 의결기우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해당 의결기구보다 상위 의결기구에서도 의결할 수 있다.
- 상위 의결기구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한 하위 의결기구 및 해당 의결기구의 재의는 불가하다.
- 하위 의결기구에서 상위 의결기구로 안건을 위임한 경우, 다시 하위 의결기구로 위임할 수 없다.
- 하위 의결기구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안건의 경우 상위 의결기구에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장)
- 회의장은 교내 또는 교내의 인접지여야 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소집 당시 대면 회의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상원격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의장)
- 본회의 의결기구 의장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이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이 맡는다.
-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기구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장을 선출하고 해당 회의체에서 인준한다.
-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 의장은 본회 의결기구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제17조(출결)
- 출결은 출석, 지각, 조퇴, 결석으로 구분된다.
- 출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출석: 개회 선언 후 15분 이내. 단, 결석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 결석으로 한다.
- 지각: 개회 선언 후 15분 이후 60분 이내. 단, 결석의 조건을 만족한 경우 결석으로 한다.
- 결석: 개회 선언 후 60분 이후 또는 폐회 선언 이전에 입장하지 않은 경우
- 조퇴: 출석 혹은 지각하였으나 폐회 선언 이전에 퇴장. 단, 조퇴는 출석이나 지각과 별개로 처리한다.
- 단, 서면의결의 출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2항의 출결과 별개로 처리한다.
- 출석: 기간 내 서면의결에 참여
- 결석: 기간 내 서면의결에 미참여
- 지각이나 조퇴를 합하여 2회가 되었을 경우 결석 1회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 누적된 출결 기록은 매년 1월 1일에 모두 소멸된다.
- 동아리연합회총회와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제외한 의결기구에서 분과학생회장이 아닌 해당 분과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제2항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분과의 출결을 인정할 수 있다.
- 동아리연합회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구에서 대의원단이 아닌 해당 동아리 소속 회원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제2항의 기준을 만족한 경우 해당 동아리의 출결을 인정할 수 있다.
- 출결은 1인 당 1개 직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 위 항의 출석 기준을 만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기구의 구성원 회의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출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단, 동아리 대표자는 제1호를 제외한다.
- 직계존속 및 6촌 이내의 친, 인척의 경조사인 경우
-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사고의 경우
- 국가 비상사태,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의 사태의 경우
- 동아리의 연간 가장 크고 중요한 일정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일시와 중복되는 경우. 단, 정기 모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사전에 의장이 인정한 경우
- 분과학생회의 의결기구의 출결의 경우 본 조를 준용한다.
제18조(겸직금지)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겸직할 수 없다.
-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 운영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 단,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의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19조(연서)
- 각 정동아리의 대의원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연서에 동참할 수 있다.
- 분과학생회장이 회장단 권한대행을 겸직한 경우, 겸직한 순간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연서를 대신할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서면의결)
- 각 정동아리의 대의원이 대표자를 대신하여 서면의결에 동참할 수 있다.
- 분과학생회장이 회장단 권한대행을 겸직한 경우, 겸직한 순간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으로서의 서면의결을 대신할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20조(결과 공고)
- 본회는 의결기구 진행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14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2절 동아리연합회총회
제21조(지위)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22조(권한)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존립 및 회원 전체에 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23조(구성)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형식)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본회 회원의 연석의 형식으로 한다.
제25조(소집 및 안건 상정)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 회장이 소집한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소집 요구 시
-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긴급을 요하는 경우 본회 회장이 비상 동아리연합회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개회 14일 이전에 일시와 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단, 제2항의 경우 개회 1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 동아리연합회총회는 재적 회원의 1/4 이상의 재석으로 성립한다. 단, 제2항의 경우 재적 회원의 1/5 이상으로 한다.
-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2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26조(의결)
- 재적 인원 1/4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25조제2항의 경우 재적 회원 1/5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권 표수가 재석 회원의 1/4 이상일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할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절의2 동아리연합회총투표
제26조의2(지위)
- 동아리연합회총투표(이하 총투표)는 동아리연합회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의결기구이며, 이를 통한 의결 사항은 동아리연합회총회의 의결사항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26조의3(투표권)
-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투표에서 투표권을 갖는다.
제26조의4(권한)
- 총투표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행할 수 있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시행 요구 시
- 선거권을 가진 본회 재적 회원 25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제26조의5(형식)
- 총투표는 본회 회원의 투표의 형식으로 한다.
제26조의6(시행)
- 총투표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시행결정에 따라 동아리연합회총회 의장이 시행한다.
- 동아리연합회총회 의장은 총투표의 시행을 시행 7일 이전에 이를 대중에게 공고해야 한다.
제26조의7(성립 및 의결)
- 총투표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로 성립하고,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투표율의 계산은 명부상 투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부정한 목적으로 명부를 부실하게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8(결과 공고)
- 총투표가 종료되어 개표가 완료되면 개표완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집행부가 투표율과 결과를 공고한다.
제3절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제27조(지위)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연합회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동아리연합회총회 아래의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제28조(권한)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칙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 예산안 및 결산의 심의 및 의결
- 예산안 대항목과 동아리연합회비에 대한 사항의 논의 및 의결
- 본회의 회장, 부회장 탄핵안의 발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제명안의 심의 및 의결
- 기타 상정된 중대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제29조(구성)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구성한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정동아리 대표자, 분과학생회장, 본회 회장단으로 한다.
단, 정동아리 대표자 유고 시, 해당 동아리 대의원단 중 1인이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30조(소집 및 안건 상정)
-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매년 3, 9, 12월에 소집한다.
-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10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7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임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5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본회 회장의 발의
제31조(의결)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권 표수가 재석 대의원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칙 개정안, 세칙 제정∙폐지안
- 동아리 제명안
- 본회 회장, 부회장의 탄핵안
- 의장이 본회의 존속과 발전에 중대한 일로 판단한 안건
- 제28조제6호 안건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서면의 결안의 상정이 가능하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4절 확대운영위원회
제32조(지위)
- 확대운영위원회는 본회 제반 사항의 신속하고 민주적인 결정을 위하여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33조(권한)
- 학대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징계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심의 및 의결
- KAIST 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 및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의 인준
- 분과구 및 분과 개편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기타 상정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제34조(구성)
- 확대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 상임위원은 본회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상임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 비상임위원은 상임위원이 아닌 정동아리 대표자로 한다.
- 정동아리 대표자 유고 시, 해당 동아리의 대의원단 중 1인이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사전에 해당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이 상임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35조(소집 및 안건 상정)
-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매년 1, 4, 5, 10월에 소집한다.
-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비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요구 시
-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5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3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 임시 확대운영위원회는 3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의 연서를 통해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상임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안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할 수 있다.
- 비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 본회 회장의 발의
제36조(의결)
- 확대운영위원회는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기권 표수가 재석 위원의 과반수인 경우 또는 가부동수인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동일한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은 재적 상임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전체 재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세칙 개정안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신규등록의 심의 및 의결
- 안건 진행 중 재석한 상임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로 이관할 수 있다.
- 제33조제6호 안건의 경우에 한하여, 운영위원회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면의결안의 상정이 가능하며, 확대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절 운영위원회
제37조(지위)
-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상설적인 의결기구이다.
제38조(권한)
-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조정 및 심의
- 분과회의에서 상정한 안건의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재등록 및 가등록에 대한 심의 및 의결
- 동아리 징계 부과안의 심의 및 의결
- 제28조 및 제33조에 해당하는 안건의 발의 및 상정
- 이 외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혹은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제39조(구성)
- 운영위원회는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하며, 이 구성원들을 운영위원이라 칭한다.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사전에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분과 내 정회원 중 1인이 운영위원의 권한을 대행한다.
- 분과학생회장은 사전에 해당 분과 내에서 인준 받은 정동아리 대표자 1인에게 운영위원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소집 및 안건 상정)
- 정기 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본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3일 이전까지 일시를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발의 및 상정할 수 있다.
제41조(의결)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38조제6호에 해당하는 안건에 한하여 서면의결을 진행할 수 있다. 서면의결 시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집행기구
제1절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제42조(구성)
- 본회 회장단은 동아리연합회장과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제43조(지위 및 역할)
- 동아리연합회장(이하 본회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 본회 회장은 본회 회칙에 부합하는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본회 회장단은 임기만료나 탄핵 또는 자진사퇴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 본회 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부회장이 업무 및 권한을 대행하며,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본회 부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본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공고하여 부회장의 권한을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44조(권한)
- 본회 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아리연합회총회,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학부 총학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대의원과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 본회의 제반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 집행부의 국서 체계를 조직하며, 국장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 회칙,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을 발의할 수 있다.
- 의결기구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 기타 회장단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45조(임기)
- 본회 회장단의 임기는 전년도 연도 말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폐회 시점부터 후임 임기 시작 시점까지로 한다.
- 본회 회장단이 당선될 시, 당선일로부터 다음 해 봄학기 개강일까지 당선자와 회장단을 중심으로 인수인계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수인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 회장단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46조(겸직금지)
- 본회 회장단은 분과학생회장, 동아리 대의원단을 겸직할 수 없다.
제2절 집행부
제47조(지위)
- 집행부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48조(권한 및 의무)
- 본회 회칙에 부합하는 제반 사업을 집행한다.
- 의결기구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 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장단 또는 각 국서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세칙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시행규칙을 발할 수 있다.
- 본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 기록물들을 보관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구성)
- 집행부는 본회 회장단, 국장을 포함한 집행부원으로 구성한다.
- 집행부의 총책임자는 본회 회장으로 한다.
- 집행부원은 본회 회장단에 의해 공개적으로 공정한 절차를 거쳐 모집되어야 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보고한다.
- 집행부 국장의 임면 및 국서체계 구성은 본회 회장이 맡는다.
- 운영위원회는 집행부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제5장 분과
제1절 통칙
제50조(분과)
- 분과는 본회의 기초적인 의견 수렴과 의결, 동아리 단위의 업무 진행을 위해 동아리들을 분류한 것을 의미한다.
- 각 분과는 분과 자치를 위한 분과학생회를 구성한다.
- 각 분과의 대표자를 분과학생회장이라 한다.
제51조(분과구 및 분과의 개편)
- 다음 해 분과구는 10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하며, 익년 상임동아리 선거에서 적용하며, 익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단, 4월 상임동아리 선거 이전까지 상임동아리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한다.
- 다음 해 분과는 10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획정하며, 11월 총선거에서 적용하며, 익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 분과구 및 분과 획정 시 고려하는 기준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문화적, 행정적 유사성
- 전체 분과 수
- 각 분과의 정동아리 수. 단, 분과 당 정동아리 수는 전체 정동아리 수를 전체 분과수로 나눈 값의 1/2 이상 2 이하여야 한다.
- 제2항의 분과 개편안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개편 전과 개편 후의 분과 목록
- 신설∙폐지∙통합∙분할된 분과의 분과 연속성에 관한 여부
- 신설∙폐지∙통합∙분할된 분과의 자치규칙 제정∙개정∙폐지 여부
제2절 분과학생회
제52조(분과학생회)
- 분과학생회는 동아리연합회 산하 자치기구로, 해당 단위에 속한 전원이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자주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 분과학생회는 분과 내 동아리에 소속된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분과학생회의 구성원을 각 분과학생회의 회원이라 한다.
- 분과학생회의 상설적인 의결 및 집행기구로 분과회의를 둔다.
- 분과학생회의 운영은 각 분과학생회의 분과자치규칙에 따른다.
제53조(분과학생회장)
- 분과학생회장은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 중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분과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이 된다.
- 분과학생회장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분과학생회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분과회의의 소집 및 안건의 발의
- 분과 내 제반 사업의 계획 및 예산안의 편성과 진행
- 분과 내 속한 모든 동아리의 정기 모임 참관
- 운영위원회 안건의 발의
- 분과학생회장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의사결정에서 분과 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율해야 할 의무
- 분과 내 사업과 본회의 제반 사업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숙지할 의무
- 매 정규학기 초 분과회의에서 본회 회칙에 대하여 안내할 의무
- 매 월 정기 운영위원회 이전에 정기 분과회의를 소집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의무
- 분과자치규칙 제정∙개정 및 폐지 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 분과 내 동아리들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할 의무
- 기타 분과학생회 운영상의 제반 사항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의무
- 분과학생회장은 본회 동아리의 대의원단을 겸직할 수 없다.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시, 분과회의에서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 중 1인을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한다.
- 분과학생회장 및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은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54조(분과자치규칙)
- 분과자치규칙은 분과학생회의 운영을 위해 각 분과 내에서 제정∙개정 및 폐지 가능한 자치규칙을 칭한다.
- 분과자치규칙은 본회 회칙과 달리 성립하지 아니하고, 본회 회칙에 위반되는 자치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 분과자치규칙은 분과회의 내 의결을 통해 제정∙개정할 수 있다.
- 확정된 분과자치규칙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확정 5일 이후에 발효된다.
- 분과자치규칙이 제정∙개정 및 폐지된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지체 없이 차기 운영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분과학생회장은 매 정규학기 개강일 20일 이전까지 분과자치규칙 존재여부 및 최신 분과 자치규칙을 집행부에 송부해야 한다.
제3절 분과회의
제55조(지위)
- 분과회의는 각 분과학생회의 상설적인 의결기구 및 집행기구이다.
제56조(권한)
- 분과회의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분과 내 자치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 분과 특성에 맞는 제반 활동의 심의, 의결 및 집행
- 분과 내에 속한 동아리의 징계 부과안 또는 특별 지원안의 운영위원회 상정
- 분과 개편안의 발의 및 운영위원회 상정
- 기타 분과자치규칙에 따른 운영
제57조(구성)
- 분과회의는 각 분과에 소속된 동아리 대표자 및 분과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제58조(의장)
- 분과회의의 의장은 각 분과의 분과학생회장이 맡는다.
- 분과학생회장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유고 또는 궐위 시,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중 1인이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59조(출결)
- 각 분과회의의 출결의 경우 제17조를 준용한다.
제60조(소집)
- 정기 분과회의는 매월 정기 운영위원회 소집 전에 분과학생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본회 회장의 요구 시
-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 시
- 분과 내 정동아리 과반수의 요구 시
- 분과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분과자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
- 분과회의는 3일 이전까지 기간을 공고하고 1일 이전까지 안건을 공고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 분과회의에 한해서 공고 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분과학생회장이 분과회의 기간 동안 정기 분과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분과 내 정동아리 과반수의 연서를 통해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대표자 1인을 의장으로 하는 임시 분과회의를 소집하여 정기 분과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 비정규학기의 분과회의의 경우, 온라인의 형태로 소집할 수 있다.
- 분과회의 일시는 분과 내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 분과회의는 재적 인원의 과반수 재석으로 성립한다.
제61조(의결)
- 분과회의의 의결권은 분과학생회장과 정동아리 대표자에게 주어진다.
- 분과회의는 의결에 있어서 본회 회칙 및 각 분과의 자치규칙에서의 특별한 단서가 없다면 의결권을 가진 재적 인원 과반수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해 재투표를 실시하며 재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62조(결과 공고)
- 각 분과학생회장은 정기 분과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해당 월 정기 운영위원회 1일 이전까지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 각 분과학생회장은 임시 분과회의 시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회의가 끝난 뒤 5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제6장 등록
제1절 통칙
제63조(정의 및 목적)
- 동아리가 KAIST 공식 동아리로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 본회에 가입하는 절차를 등록이라 한다.
제64조(등록의 분류)
- 등록은 가등록, 정규등록으로 분류하며, 정규등록의 절차로는 신규등록과 재등록이 있다.
- 본회에 가등록된 단체를 가동아리, 정규등록된 단체를 정동아리라 지칭한다.
- 가등록은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가 본회 가동아리로 가입하거나 가동아리가 가등록을 갱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신규등록은 가동아리나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이전에 정규등록했던 단체가 정식 가입하여 정동아리가 되는 절차를 의미한다.
- 재등록은 매 정규학기에 본회 정동아리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재가입 절차를 의미한다.
제65조(등록 신청)
- 등록 신청 기간은 매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 등록 희망 단체는 등록 신청 기간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서류 양식은 해당 정규학기 등록 공고와 함께 집행부가 공식 배포한 양식만
을 인정한다.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 등록서류 중 일부를 제출한 동아리에 한하여 등록 심의 완료까지 이전 학기의 등록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 등록이 완료되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등록 상태를 소급적용한다. 단, 등록이 무효가 된경우에도 등록 심의 완료 이전의 의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66조(세칙)
- 제70조제2항제3호와 제10호, 제72조제2항제5호의 활동보고서의 활동 증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제67조(동아리의 구성원)
- 제4조에서 정의하는 동아리의 구성원은 등록 과정에서 각 동아리에서 제출한 등록 서류의 회원 명부에 작성된 인원으로 정의한다.
제2절 가등록
제68조(가등록 신청)
- 가등록 신청이 가능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
- 직전 학기에 가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
- 가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등록 신청서 1부
- 온라인 동아리 회원 명부 서비스(이하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 활동 목적 및 대중사업 계획을 포함한 활동 계획서 1부
- 동아리연합회칙 준수서약서 1부
- 가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등록 신청 기간은 매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 제2항제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등록 기간동안 CLUBMEM이 작동하지 않거나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단체의 경우, 전 회원의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
출한다.
제69조(가등록 심의)
- 가등록의 자격 및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단체 회원 중 제4조제6항제1호를 만족하는 구성원이 10명 이상일 것
- 활동 목적이 본회의 목적과 부합할 것
- 대학문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것
- 운영위원회는 가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가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단, 직전 학기에 가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의 경우 심의 없이 승인한다.
- 본회 회장은 가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가등록이 완료된다.
제3절 신규등록
제70조(신규등록 신청)
- 신규등록 신청이 가능한 동아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최근 2정규학기 동안 가등록하였던 가동아리
- 정규등록을 취소한 이후 3정규학기 이상 지나지 않은 단체
- 신규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규등록 신청서 1부
-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 가등록 기간 중 활동보고서 1부 또는 정규등록을 취소한 단체의 경우, 등록취소 기간 중 활동보고서 1부
- 활동 목적 및 대중사업 계획을 포함한 활동 계획서 1부
- 동아리연합회칙 준수서약서 1부
- 분과자치규칙 준수서약서 1부
- 지도교수 취임 승낙 및 지도계획서 1부
- 외부강사용 학생 지도계획서 각 1부 (정기적으로 외부강사가 필요할 시)
- 동아리 회칙 1부
- 등록된 학기의 반기 활동보고서
- 신규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규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 제2항제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등록 기간동안 CLUBMEM이 작동하지 않거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경우, 전 회원의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
출한다.
- 제2항제10호의 경우, 등록된 학기의 종강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71조(신규등록 심의)
- 신규등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아리 회원 총 수가 15명 이상이며, 그 중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10명 이상일 것
-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한 최근 2 정규학기 동안 새로 가입한 학부 총학생회 회원이 3명 이상일 것
- 유사한 활동 분야의 동아리와 회원이 1/4 이상 겹치지 않을 것
- 신규등록을 신청한 대표자가 신규등록 신청학기를 포함하여 4정규학기 이상 재임하지 않았을 것
- 신규등록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일부가 아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중성 있는 활동을 하고 건전한 대학 문화 건설을 위한 대중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을 것
- 현재 정규등록 중인 동아리와 활동 분야가 유사한 경우 활동 방향성에 차별성이 있을 것
- 활동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여 친목 모임 이상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 신입 회원 확보와 연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
- 본회의 사업에 협조하고 정동아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신청이 완료된 동아리의 신규등록안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확대운영위원회는 신규등록안을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신규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본회 회장은 신규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신규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0조제2항제10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신규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등록 처리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 본 조 제1항의 자격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제69조제1항의 자격을 만족할 경우 가등록으로 처리한다.
제4절 재등록
제72조(재등록 신청)
- 재등록 신청이 가능한 동아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직전 학기에 정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
- 재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재등록 신청서 1부
- CLUBMEM에 등록된 회원 명부 1부
- 지도교수 취임 승낙 및 지도계획서 1부
- 외부강사용 학생지도계획서 각 1부 (정기적으로 외부강사가 필요할 시)
- 등록된 학기의 반기 활동보고서 1부
- 재등록 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재등록 신청 기간은 매년 정규학기 개강 후 15일 이내로 한다.
- 제2항제2호의 경우 정규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수집한다.
-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학기 등록 기간동안 CLUBMEM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전 회원이 서명이 포함된 회원 명부 1부를 제출한다.
- 제2항제5호의 경우, 등록된 학기의 종강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제73조(재등록 심의)
- 재등록의 자격 및 심의 기준은 제71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운영위원회는 재등록 신청이 완료된 단체를 심의 기준을 통해 심의 및 의결하여 재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 본회 회장은 재등록 승인 후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해당 동아리는 공고와 함께 재등록이 완료된다. 단, 제72조제2항제5호의 반기 활동보고서를 해당 학기 종강 후 15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을 시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재등록이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동아리로 등록된 것으로 소급적용한다.
- 본 조 제1항의 자격은 만족하지 않았지만, 제69조제1항의 자격을 만족할 경우 가등록으로 처리한다.
제5절 등록취소
제74조(등록취소)
-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 지정된 등록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상시적으로 자진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 등록취소 신청서 1부
- 해당 동아리 회원 2/3 이상의 서명이 포함된 동의서 1부
- 등록취소 시 집행부는 본회에 등록된 해당 동아리의 비품 및 동아리방을 30일 이내에 회수한다.
제7장 동아리 지원금
제75조(동아리 지원금)
- 동아리 지원금(이하 지원금)은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리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뜻한다.
- 분과 별 지원금 지급 총액 비율은 분과학생회장의 의결기구 회의 출석률을 반영한다.
제76조(세칙)
- 지원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제79조에서 규정하는 비품의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제77조(지원금 지급)
- 정동아리는 매년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을 부분적으로 지급받는다.
- 지원금 신청 기간은 매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전년도 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청은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 후 20일 이내로 한다.
- 전년도 가을학기 종강일 다음날부터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일까지 지출한 예산의 신청은 당해 연도 봄학기 종강 후 30일 이내로 한다.
- 운영위원회는 「지원금지급세칙」에 따라 매년 봄학기 종강일 전일까지 다음 1년간의 지원금 규모, 지급 대상 지출, 지급 증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을 공고한다.
- 집행부 및 운영위원회는 지원금 신청 마감 후 40일 이내에 동아리 지원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심의를 통해 최종 지급안을 확정한다.
- 지원금은 매 정규학기 개강 전까지 KAIST 학생지원팀에 전달하여 해당 부서를 통해 지급한다.
제78조(중복 지급 불가 원칙)
- 학교 혹은 타 지원 단체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지출에 대해서 본회 지원금의 중복 지급은 불가하다.
제79조(비품)
- 지원금으로 구입한 동아리 자산 중 「비품관리세칙」에서 규정하는 관리 대상을 비품이라 한다.
- 동아리는 비품을 매각 혹은 양도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 집행부에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본회에서 회수하여 재원에 포함시킨다.
- 집행부는 「비품관리세칙」에 따라 매년 비품 검사를 시행하여 비품이 목적에 알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동아리는 비품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8장 동아리방
제80조(동아리방)
- 동아리방은 KAIST에서 본회에 제공하여 본회 동아리들의 원활한 활동을 장려하고자 동아리들에게 배정되는 공간이다.
- 동아리방은 동아리방 재배치를 통하여 정동아리들에게 분배한다.
- 동아리 회원은 배정받은 동아리방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 동아리방은 동아리와 본회의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본회는 본회 회원과 학내의 공익을 위해 공용 공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81조(세칙)
- 동아리방 관리 및 제84조에 따른 정기 안전 점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 공용 공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제82조(동아리방 재배치)
- 동아리방 재배치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단, 이때 학생지원팀, 대학원동아리연합회, 학생문화공간위원회와 사전에 논의하여야 한다.
- 동아리방 재배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동아리방 신청서
- 지난 1년간의 반기 활동보고서
- 동아리방 재배치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하며 심사 기준이 계량화된 점수화를 따를 경우, 점수의 산출 방식과 구체적인 항목별 반영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 동아리의 활동에 따른 동아리방 배정의 필요성 및 적절성
- 지난 1년간의 활동 실적
- 지난 1년간의 경고 부과 누적 횟수
- 지난 1년간의 집행부원 배출기록
제83조(동아리방 재배치 절차)
-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는 매 해 여름학기에 심사를 통해 당해 가을학기 개강에 맞추어 시행한다.
-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회 회장의 발의를 통해 시행할 수 있다.
-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가 집행되지 못한 경우
- 본회에 새로운 동아리방이 지급되었을 경우
- 특정 동아리가 동아리방을 반납하는 경우
- 운영위원회는 매 해 봄학기 개강 후 60일 이내에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 및 재배치 대상 동아리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시기는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에 따른다.
- 동아리방 배정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까지 반기 활동보고서를 제외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을 무효로 처리한다.
- 운영위원회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를 시행 결정 후 10일 이내에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공고한다.
-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 심사 기준과 시행 방법은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준용하며, 재배치 대상 동아리방과 구체적인 재배치 시기는 임시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기준안을 따른다.
- 동아리방 재배치 서류에서 허위 사실의 기재가 발견되었을 시 다음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까지 배정 권한을 박탈한다.
제84조(안전점검)
- 본회의 지속적인 동아리방 관리를 위해 동아리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안전점검이라 한다.
- 정기 안전점검은 「안전점검세칙」에 따라 모든 동아리방에 대해 시행한다.
- 동아리는 안전점검에 협조해야 한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1절 통칙
제85조(정의 및 목적)
- 포상이란 본회의 목적에 특별히 기여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에 대한 추가 혜택을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징계란 본회의 목적을 훼손한 동아리에게 본회가 보장하는 권리를 삭감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포상 및 징계는 동아리연합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본회 소속 동아리와 회원이 교내 문화 주체로서의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포상
제86조(포상권의 구분)
- 포상권은 지원금 확대 지급권,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으로 구분된다.
제87조(포상 대상)
- 동아리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각각 포상권을 행사할 자격을 가진다.
- 본회의 회장단이 임기 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회장단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 한다.
- 본회의 분과학생회장이 임기동안 정회원으로 소속되어 있던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단,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일 경우 분과학생회장은 당선 직후 하나를 지명해야하며, 제121조제2호에서 지명한 동아리와 동일해야 한다.
- 상임동아리
- 본회의 회장단 권한대행 혹은 분과학생회장 권한대행, 비상대책위원장단의 경우 제1항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이 소속된 동아리는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의 임기가 만료된 직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 상임동아리는 임기가 만료된 직후 행사할 포상권을 선택해야 하며, 차후 변경은 불가능하다.
단, 보궐선거로 선출된 상임동아리의 경우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동아리가 제1항의 자격을 잃어버렸을 경우 회장단, 분과학생회장 및 상임동아리의 임기 만료 후 포상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단, 회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동아리연합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자진사퇴한 경우 포상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 사용하지 않은 포상권은 직후 정기 재배치가 완료된 후 소멸된다. 단, 당해 연도에 동아리방 정기재배치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대 1회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제88조(지원금 확대 지급권)
- 지원금 확대 지급권은 포상권 사용 학기와 그 다음 학기의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을 50%p 증액하는 것을 의미한다.
- 지원금 확대 지급권으로 사용된 포상권이 2개 이상이면 포상권의 개수만큼 제1항을 중복해서 시행한다.
제89조(동아리방 우선선택권)
-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은 매 해 여름학기 시행되는 동아리방 재배치 심사 이전에 희망하는 동아리방을 우선 배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동아리는 동아리방 재배치 사업 시행 기준안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우선 배치 받고자 하는 동아리방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배치 결과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하여 승인한다.
- 확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당해 연도 동아리방 재배치 신청 기간 시작 전까지 동아리방 우선선택권의 행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3절 징계
제90조(징계의 구분)
- 징계는 주의, 경고 및 제명으로 구분된다.
- 징계에 의한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된다.
- 정동아리의 경우 지원금 삭감, 동아리방 회수, 가동아리 강등, 제명안 상정으로 구분된다.
- 상임동아리의 경우 포상권 박탈,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로 구분된다.
- 가동아리의 경우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신규등록 자격 박탈, 등록 자격 박탈로 구분된다.
제91조(징계의 주체)
-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단, 사안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 또는 전체 동아리대표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야 한다.
- 회칙 및 세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운영위원 과반수 혹은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혹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 발의에 따라 확대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제92조(절차)
- 본회는 징계안이 상정되는 회의의 개회 3일 이전까지 해당 동아리의 대표자에게 징계사유 및 심의 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 해당 동아리는 심의 1일 전까지 소명을 메일의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는 징계 심의 전까지 소명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 해당 동아리는 징계 심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본회는 해당 동아리의 변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해당 동아리는 이미 의결된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제93조(이의제기)
- 동아리는 이미 부과된 징계 또는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이의제기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를 통해 확대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 징계 효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경우, 해당 징계 효과는 이의제기의 심의 의결 전까지 집행이 정지된다.
제93조의2(징계 삭제)
- 제94조제6항, 제95조제3항제4호가목에 해당하여 의결기구의 의결에 의해 징계가 삭제되는 경우 가장 오래된 징계 부과 이력이 삭제되는 것으로 한다.
제94조(주의)
-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의를 부과한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1회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에 1회 불참한 경우, 주의 3회 부과
- 분과회의에 1회 불참하였거나 정기 분과회의가 1회 소집되지 않은 경우, 주의 2회 부과
- 분과학생회장 유고 또는 궐위 상태가 권한대행 없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에게 모두 주의 3회를 부과. 단, 이후에도 해당 상태가 지속될 경우, 30일마다 주의 3회를 추가 부과한다.
-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서면의결에 불참하거나 상임동아리가 확대운영위원회 서면의결에 불참한 경우, 주의 3회 부과
- 동아리 대표자의 정보 변경을 통지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경우, 주의 2회 부과
- 「안전점검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비품관리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공용공간사용세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각 분과의 자치규칙에서 규정하는 각 경우에 대한 주의 부과
-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할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주의 3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정한다.
- 제95조제1항 및 제2항을 통해 상정된 경고안이 상정된 경우, 의결기구 판단 하에 주의를 부과할 수 있다.
- 주의가 4회 누적된 경우, 경고 1회가 부과되며 주의 4회가 소멸된다.
- 주의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 부과된 주의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소멸된다.
- 본회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다른 동아리의 모범이 되었을 때 확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주의를 삭감할 수 있다.
제95조(경고)
-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고를 부과한다.
-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1회 부과
- 동아리방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 본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최대 경고 3회 부과
- 본회의 승인 없이 동아리방을 훼손하여 복원할 수 없는 경우, 최대 경고 2회 부과
- 이 외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징계 사유를 의결했을 시 의결 후 30일 후부터 해당 징계 사유에 대해 최대 경고 2회 부과. 단, 의결의 효력은 당해 연도 사업에 한정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대운영위원회에 경고안을 상정한다.
- 본회의 목적 및 사업 진행에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 본회 회칙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 본회에서 제공하는 권리를 무단 양도할 경우
- 1년을 기준으로 대중사업 또는 대외활동을 실시하였더라도 활동이 저조하여 친목 도모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본회는 정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 효과가 부과되며, 정동아리는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50% 삭감
-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지원금의 100% 삭감
-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동아리방 회수
- 경고 4회 누적 시, 다음 각 목의 징계 효과가 순서대로 부과
- 가. 경고 4회가 소멸
- 나. 가동아리 강등
- 다. 경고 1회 신규 부과
- 라. 해당 동아리의 제명안을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
-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경고 누적 사실을 징계가 부과된 의결기구에서 긴급 보고한다.
- 상임동아리의 경우, 제3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효과를 추가로 부과한다.
- 경고 1회 누적 시, 포상권 박탈. 단, 동아리방 재배치 시행 이후의 징계는 지원금 확대 지급권에 의해 늘어난 지원금에 한해 지원금 삭감을 적용하지 않는다
- 경고 2회 누적 시, 상임동아리 자격 박탈
- 본회는 가동아리에게 경고 누적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가동아리는 징계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 경고 1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공용 공간 사용권 박탈
- 경고 2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신규등록 자격 박탈
- 경고 3회 누적 시, 해당 동아리의 등록 자격 박탈
- 경고의 부과 시점은 해당 징계안이 의결된 의결기구의 폐회 시점으로 한다.
- 부과된 경고는 부과 시점부터 1년 뒤 그 횟수만큼 주의로 전환된다.
제96조(지원금 삭감)
- 지원금 삭감은 본회가 분배하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전부 혹은 일부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지원금 삭감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 지원금 회수는 다음 해 봄학기 개강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지원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차액만큼 회수한다.
- 회수된 지원금은 지원금 지급 대상 동아리에게 재분배한다.
제97조(동아리방 회수)
- 동아리방 회수는 본회가 보유한 동아리방을 배정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동아리방 회수는 징계 부과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동아리방이 없는 경우, 다음 정기 동아리방 재배치까지 배정 권한을 박탈한다.
제98조(강등)
- 강등은 정동아리의 권리를 박탈하고 가동아리로 강등하는 것을 의미한다.
- 강등안이 의결된 즉시 정동아리의 모든 권리가 박탈된다.
제99조(제명)
- 제명은 본회에 의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한다.
- 연내 경고 4회 이상 누적된 경우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14일 이내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의결한다.
- 다음 각 호에 대해서 본회 회장은 제명안을 발의하여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 경고 조치 이후 다음 운영위원회까지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
- 경고 사항에 대한 위반 행위가 과중할 경우
- 기타 본회의 존속과 발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제명 조치된 동아리는 본회에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다.
제10장 재정
제100조(재원) 1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 상의 본회 예산, 학교 지원금, 동아리연합회비, 수익 사업 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본회의 재정은 전액 거래 통장에 예치한다. 제101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2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일부터 익년 하반기 12월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일까지로 한다. 2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회기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결산한다. 1. 1분기: 전년도 말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일부터 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2. 2분기: 봄학기 개강일부터 봄학기 종강일까지 3. 3분기: 봄학기 종강일 다음 날부터 가을학기 개강일 전일까지 4. 4분기: 가을학기 개강일부터 연도 말 정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전일까지 5.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해당 회계연도의 상반기, 4분기와 익년의 1분기를 통틀어 해 당 회계연도의 하반기라 지칭한다.
제102조(동아리연합회비)
1 본회 소속 정동아리는 동아리 소속 정회원 수에 따라 동아리연합회비를 납부한다. 2 집행부에서는 해당 학기 등록 심의 후 15일 이내에 동아리에서 납부해야 할 동아리연합 회비를 공고하며 동아리에서는 동아리연합회비 공고 후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동아리연합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가등록한 것으로 소급적용 한다. 4 동아리연합회비의 액수에 대해서는 전년도 12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 다. 제103조(예산편성 및 심의) 1 예산은 본회의 재정으로 구성한다. 2 예산은 본회 집행부에서 심의, 편성하고, 매 반기 시작 후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 심의 를 통해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하여 승인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의 경우 비상대책 위원회 구성 3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한다. 3 예산은 의결기구에서 결정된 사업의 진행을 위한 활동에 편성된다. 4 예산 중 예비비가 포함될 경우, 예비비는 전체 예산 또는 해당 예산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5 예산 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재석 2/3 이상 의 찬성을 통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의 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제한이 걸린다. 1.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25% 초과 : 확대운영위원회에서만 의결 가능 2. 기 편성 예산에서 총 지출의 10% 초과 : 서면의결 형태로 의결 불가능 제104조(예산 집행) 1 활동비를 제외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계 책임자가 본회 회장단의 결재를 통하여, 혹은 본회 회장단이 집행한다. 2 예산 집행 시 일체의 전표에 대해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3 회계 책임자는 수입 예산과 그 수입에 관한 사항 및 금액, 지출예산과 그 지출에 관한 사 항 및 금액을 일자 별로 회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본회와 외부 기관 또는 비법인의 계약 체결 시, 사업자등록증 등의 소재 확인 또는 계약 서의 검증을 거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5조(활동비) 1 활동비는 본회 운영진을 대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목적으로 지급된다.
2 활동비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직 또는 권한대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본회 회장단, 집행부 국장을 포함한 집행부원 2. 분과학생회장 3. 비상대책위원장단, 비상대책위원회 국장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 3 활동비는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회비 책임자가 본회 회장단 또는 비상대책위원장단 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한다. 4 활동비의 금액은 매년 3월, 9월 정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5 활동비 총액은 해당 연도 동아리연합회비 이월금을 포함한 동아리연합회비 총액을 초과 할 수 없다. 6 본회 회장단, 비상대책위원장단 또는 분과학생회장이 본회 의결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대상자의 당월 활동비에서 (대상자의 당월 결석 횟수/당월 전체 의결기구 횟수)*(대 상자의 당월 활동비)를 삭감한다. 7 집행부원이 집행부 내부 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 내부 규정에 따라 대상자의 활동비를 삭감한다. 제106조(결산) 1 결산은 매 회기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 승인한 다. 2 결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금 계좌의 잔액 2. 수입금액 및 그 내역 3. 지출금액 및 그 내역 3 모든 회계 자료는 사본을 남겨 집행부에서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107조(이월) 매 회기 지출예산 중 명시 이월금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한 예산 중 회기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회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8조(회계 감사) 1 결산 보고에 대한 이의가 제기될 시 운영위원회 산하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계 감사를 학부 총학생회 감사원으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럴 시, 기타 제
반 사항은 학부 총학생회 「감사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1장 선거
제1절 총선거 제109조(총선거) 1 본회의 총선거는 본회 회장단 및 분과학생회장 선거를 의미하며 선거의 민주성을 보장하 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2 본회의 총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3 총선거와 함께 분과학생회장 선거가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 각 분과는 독립적으로 분과선 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학생회장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제110조(세칙) 총선거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에 따른다. 제111조(선거권) 1 본회 회장단 선거의 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본회의 모든 정회원에게 주 어진다. 1.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2. 재학 중인 학부 총학생회 준회원 2 본회 각 분과학생회장 선거의 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각 분과 내 정동 아리 소속 정회원에게 주어진다. 1.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2. 재학 중인 학부 총학생회 준회원 제112조(피선거권) 1 본회 회장과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1.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인 사람 2. 1정규학기 이상 본회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3. 본회 정회원 중 1/20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분과학생회장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1.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인 사람 2. 해당 분과 내 정동아리 소속 정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제113조(선거 시기) 총선거는 임기 년도 전년 11월 중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의 의결 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4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총선거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의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 지는 운영위원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2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3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선관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7 또는 9인의 본회 회원으로 구성하고 선관위의 위원 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내부 호선한다. 4 선관위 위원들은 해당 총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5 본회는 본회 총선거를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럴 시, 기 타 제반 사항은 학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15조(분과선거관리위원회) 1 분과선거관리위원회(이하 분과선관위)는 분과 내에서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관한 모든 제 반사항의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가지는 분과학생회 산하 임시 독립기구이다. 2 분과회의에서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분과선관위를 자율적으로 구성하 여야 한다. 3 분과선관위 위원들은 해당 분과학생회장 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4 분과학생회는 분과학생회장선거를 학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위탁할 수 있다. 그럴 시, 기타 제반 사항은 학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16조(선거 방법) 1 선관위 또는 분과선관위는 구성 이후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공 고해야 한다. 1. 선거일 및 공식 연설일 2. 후보자 등록 기간 3. 선거운동의 방법 4. 「선거시행세칙」 2 본회 회장단은 정후보, 부후보로 구성된 2인 1조로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3 분과학생회장은 후보 1인 1조로 선관위 또는 분과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선거운동은 토론회, 홍보물, 인터넷 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을 선관위 또는 분과선관위 가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5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 시 유효 투표로 하며, 유효 투표 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 다. 6 단일후보일 경우, 유효 투표가 성립되고 과반수 득표 시 당선으로 한다. 7 유효 투표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선관위는 2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다음해 봄학기 개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다시 선거를 한 다. 제117조(당선) 1 개표 완료 후 선관위는 당선자를 24시간 이내에 공고한다. 2 본회 회원은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 공고 후 72시간 이내에 운영위원회 에 제소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의하고,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 결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4 선거 제반 업무가 종료되었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선관위의 해산을 선언한다. 분과선관위 의 경우 분과회의에서 해산을 선언한다. 5 분과선관위에 의한 분과학생회장 선거가 종료되었을 경우, 분과선관위는 제2항을 제외한 제116조의 선거 방법 내용과 당선 결과를 포함한 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재적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당선 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8조(보궐선거) 1 본회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이 경우 궐위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240일 미만일 경우에는 운영위원 중 호선 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한다. 2 본회 분과학생회장이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궐위되거나 탄핵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남은 임기가 240일 이상인 경우 궐위나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해야 한다. 단, 남은 임기가 240일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분과에서 내부 호선 된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보궐선거는 정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제2절 상임동아리 선거
제119조(상임동아리 선거) 1 본회의 상임동아리 선거는 각 분과구별 배석된 상임동아리를 선출하는 선거이다. 2 본회의 상임동아리 선거는 본 절을 따라 각 분과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제120조(선거권) 본회 동아리 중 선거일 1일 전까지 소속 분과의 분과학생회장에게 본회 상임동아리 선거와 관련하여 동아리 소속 정회원들의 선거권을 대표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아리 회의록을 검증받은 정동아리의 대표자는 소속 분과구의 상임동아리 선거권을 갖는다. 제121조(피선거권) 정동아리는 상임동아리 후보 등록기간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 는 경우 상임동아리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1. 지난 1년 간 징계 부과 기록이 없는 경우 2. 지난 1년 간 소속 회원 중 분과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을 배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단, 해당 분과학생회장 또는 회장단이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선출 또 는 당선 직후 지명한 한 개 동아리만 지원 자격을 가진다. 3. 지난 1년 간 소속 회원 중 6개월 이상 연속으로 활동한 집행부원을 배출한 기록이 있는 경우. 단, 해당 집행부원이 소속된 동아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상임동아리 선 거 공고 이후 지명한 한 개 동아리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22조(선거 시기) 상임동아리 선거는 매해 봄학기 재등록 심의 후 5월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실시 하며, 선거일 7일 이전에 공식 연설을 실시하며, 자세한 일정은 제123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에서 확정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공식 연설은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23조(선거 공고) 운영위원회는 매해 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내용을 공고해 야 한다. 1. 상임동아리 선거일 및 공식 연설일 2. 상임동아리 후보 등록 기간 제124조(선거 방법) 1 각 투표자의 총 투표권은 기본투표수와 지분투표수의 합계로 구성된다. 1. 각 투표자의 기본투표수는 소속 분과구에 소속된 정동아리 중 가장 많은 정회원을 가진 동아리의 정회원수와 같다.
2. 각 투표자의 지분투표수는 해당 동아리의 정회원수와 같다. 2 각 투표자는 주어진 모든 표를 동일하게 기표하여야 한다. 3 투표는 기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모든 투표자의 과반수가 투표한 경우 유효 선거로 한다. 5 후보자의 수가 의석수보다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를 통해 당선자를 결정한다. 1. 각 투표자는 후보자들을 나열하여 선호 순위를 표시한다. 단, 공동 선호 순위는 없는 것으로 하며, 순위는 선호하는 후보부터 순서대로 적되 특정 순위부터 적지 않을 경 우 그 이하 순위는 기권한 것으로 한다. 2. 전체 투표수를 ((해당 분과구의 의석수) + 1)로 나누고 1을 더한 값의 정수부분을 당 선필요득표수라 한다. 3. 각 투표자의 1순위 선호를 따라 표를 집계하여 각 후보자의 득표수를 계산한다. 단, 1 순위 선호가 없을 경우 해당 투표자의 표는 기권한 것으로 처리한다. 4. 득표수가 당선필요득표수 이상인 모든 후보자를 당선자로 확정하고, 각 당선자에게 집계된 투표자의 투표수를 ((해당 당선자의 득표수) – (당선필요득표수))/(해당 당선자 의 득표수)를 곱한 값으로 재계산한다. 5. 제4호에서 아무도 당선되지 않았을 경우,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킨다. 6. 각 투표자의 선호 순위에서 당선자 및 탈락자를 삭제한다. 7. 당선자가 의석수만큼 확정되거나, 당선되지 않은 모든 후보자가 탈락할 때까지 제3호 에서 제6호까지를 순서대로 반복한다. 6 후보자의 수가 의석수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각 후보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기 권을 제외한 전체 투표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투표자가 모든 후보가 아닌 일부 후보에만 투표한 경우, 모든 후보에 대해 기권한 것으로 처리한다. 7 유효 선거가 성립되지 않았을 시, 해당 분과구 소속 분과학생회장들의 합의로 20일 이내 에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선거에서 당선자가 선출되지 않을 경우 상임동아리를 선 출하지 않는다. 제125조(선거 결과 공고) 1 각 분과구의 분과학생회장 중 1인은 동아리연합회 공식 네이버 카페를 포함한 1개 이상 의 온∙오프라인 게시판에 공고한다. 2 공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 1. 선거권이 있는 정동아리의 목록
2. 각 선거권자의 후보 선호 순위 혹은 각 후보별 기명 찬성∙반대∙기권 투표 결과 3. 선출된 상임동아리의 목록 및 궐위 의석수 3 선거 결과가 해당 월의 정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공고되지 않은 경우, 선거가 치 러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126조(보궐선거) 1 분과구 내 공석인 상임동아리 의석이 있을 경우 매해 가을학기 재등록 심의 후 10월 정 기 확대운영위원회 소집 이전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운영위원회는 매해 가을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에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공고해야 한다. 3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본 절의 이전 조항들을 준용한다. 제12장 탄핵
제127조(회장단 탄핵) 1 본회 회장 또는 부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본회 회원 1/8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운영위원회는 탄핵안 발의 후 5일 이내에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를 탄핵안의 전체동아리 대표자회의 혹은 동아리연합회총회에 상정하고 14일 이내에 필요한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 하고 의결한다. 이때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자를 임시의장으로 하고, 전체동 아리대표자회의에서 재인준을 받는다. 3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에 상정된 경우 재적 대의원 2/3의 재석과 기권을 제외한 재석 대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동아리연합회총회로 상정된 경우 재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장 또는 부회장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당사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 안건이 부 결된 경우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한다. 제128조(분과학생회장 탄핵) 1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1. 해당 분과 소속 정동아리 대표자 과반수에 의한 연서 2. 분과자치규칙에 따른 발의 2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경우 해당 분과 소속 정동아리 대표자 중 1인을 임시 의장으로 하는 임시 분과회의를 소집한다.
3 분과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해당 분과 소속 정동아리 대표자 재적 인원 2/3 이상의 재석과 재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분과학생회장의 탄핵안건이 발의된 즉시 당사자의 직무는 정지되고 탄핵 안건이 부결된 경우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한다.
제13장 비상대책위원회
제129조(지위)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구성되며 집행부를 대체하여 본회의 최고집행기 구가 된다. 1. 본회 회장단 선거가 무산된 경우 2. 본회 회장단 두 명 모두가 사퇴 또는 탄핵된 경우 제130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제129조의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 사항의 공고 후 7일 이내에 해당 사항 및 비상대책위원 모집을 공고해야 한다. 2 운영위원회는 모집 공고 후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원자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인준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임기는 인준안건의 가결 시점으로부터로 한다. 제131조(위원장단) 1 비상대책위원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 내 본회 정회원 중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다. 2 비상대책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각각 동아리연합회 회장과 부회장에 준하 는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3 비상대책위원장단은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132조(업무 및 권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에 준하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며 동아리연합회 회장단의 궐위 기간 동안 집행부의 상시적 업무를 담당한다. 단, 시행규칙으로 명시된 업무 중 본회 존속과 크게 연관 있지 않은 업무의 경우, 집행하지 않거나 시행규칙과 관계없이 업무를 축소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4장 회칙개정
제1절 회칙의 개정
제133조(발의) 1 본 회칙 개정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의결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5. 본회 회장의 발의 2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회칙 개정의 목적 및 경위 2. 현행 회칙 3. 개정 회칙안 4. 신구문대조표 및 해설 제134조(공고)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본회 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5조(의결) 발의된 회칙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20일 이내에 동아리연합회총회 재석 회원 과반 수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제136조(공포 및 발효) 1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2 공포 후 5일 이후에 발효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칙개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예기간이 지정되어 있다면, 유예기 간 이전까지는 이전 회칙이 효력을 발한다. 제2절 세칙, 시행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제137조(세칙∙시행규칙) 1 본회는 회칙에 따라 세칙을 제정∙개정하고, 회칙∙세칙에 따라 시행규칙을 제정∙개정한다. 2 회칙과 위반되는 세칙과 회칙∙세칙에 위반되는 시행규칙은 그 위반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이 없다.
제138조(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 1 본회는 세칙을 제정∙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2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회 회원 1/3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의결 또는 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 대의원 1/4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확대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확대운영위원회 상임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운영위원회 의결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5. 본회 회장의 발의 3 발의된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본회 의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4 발의된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확대운영위원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확정한다. 5 확정된 세칙 제정∙개정 및 폐지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5일 이후에 발효된다. 제139조(시행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 1 본회는 시행규칙을 제정∙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2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안의 발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회 회장의 발의 2. 본회 집행부 각 국서의 장에 의한 발의 3 발의된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안은 본회 회장이 3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4 발의된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는 공고일로부터 5일 이후 14일 이내에 집행부에서 확정 한다. 5 확정된 시행규칙 제정∙개정∙폐지안은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하며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된 직후에 발효된다. 제3절 해석∙규정집 제140조(해설서의 반포) 확정된 회칙 개정안, 세칙 및 시행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의 해설서를 본회 회원들에게 반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