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①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KAIST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이하 본회)는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보편인권을 모든
KAIST 구성원이 누리게 하도록, 『KAIST 인권 가이드라인』을 운용하여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소수자 계층의 차별 방지 및 권리 증진에 관한 사안을 KAIST 사회 전반에 반영하고
인권 캠퍼스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9.>
③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회는 차별과 학생•소수자인권의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 해결방안의 도모, 인권 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수행 및 소수자 단위들의 활동보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조 (위원)
① 본회의 위원은 정위원, 준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정위원은 KAIST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으로 제한하며, 본회의 운영 전반에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
③ 본회의 준위원은 KAIST 학사과정을 졸업했거나 석•박사과정에 재적 중인 사람 혹은 본회
정위원이었던 적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며, 본회의 운영에 제한적으로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02.>
④ 본회의 위원 모집은 공개적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회의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위원과 면담을 진행해야 하며, 본회 정위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19.>
⑤ 본회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활동 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회칙에 따라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을 경우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위원장은 활동 중단 의사를 알게 된 직후 위원이 활동을
중단했음을 위원들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