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카이스트 백과사전
<
학부총학생회:2020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
|
안건지
중앙집행위원회
(
토론
|
기여
)
님의 2020년 5월 18일 (월) 20:08 판
(
차이
)
← 이전 판
|
최신판
(
차이
) |
다음 판 →
(
차이
)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안건지작성일
2020.05.18.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장단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6
제62조(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둘러보기 메뉴
개인 도구
로그인
이름공간
학부총학생회
토론
변수
보기
읽기
원본 보기
역사 보기
더 보기
검색
둘러보기
대문
임의의 문서로
모든 문서 목록
필요한 문서 목록
도움말
편집 기록
최근 바뀜
모든 공개 기록
학부 총학생회
홈페이지
학생회칙
학부 총학생회
공고
공무관 도움말
도구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특수 문서 목록
인쇄용 판
고유 링크
문서 정보
고급 도구
이 문서 새로고침
시스템 메시지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