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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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19.02.15.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성민
-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2항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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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설명
학생복지위원회 LT 행사 진행 중 임원들의 식사를 위하여 예년과 같이 학생 지원팀에 지원금을 신청하였습니다.
학생지원팀에 전달할 공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청이 늦어지게 되었고 2020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에서 심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금액에 대한 사후승인을 요청합니다.
사후승인 신청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