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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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3월 10일 (목) 00:04 판 ("학부총학생회:2022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 문서를 보호했습니다: 편집기간 초과 ([편집=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이동=관리자만 허용] (무기한)))
- 안건지작성일 2022.03.06.
- 안건지작성자 학생문화공간위원회 위원장 안선호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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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학생문화공간위원회]22 상반기 사업계획서
2022 상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학생문화공간위원회]22 상반기 예산안
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학생문화공간위원회]21 하반기 사업보고서
22 하반기 결산
결산 파일: [학생문화공간위원회]21 하반기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