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디아블로/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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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6차 중앙운영위원회
12월 정기회
개회
일시 2018년 11월 28일 22시 00분
장소 학부 총학생회 회의실
성원
총원 20
재적 20
의사정족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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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안건1 비상대책위원회 운영보고

위원장단 운영보고

학생상벌위원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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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안건8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 결산 보고

  • 안건지작성일 2018.12.18
  • 안건지작성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진희
  • 안건상정근거 선거시행세칙 제96조
학생회칙 제96조(선거보고서) 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 총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2. 총선거 일정 및 합동유세, 후보자토론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4. 후보자 이름 및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징계 현황, 득표율
  5. 총선거 회계 결산
  6. 그 밖에 기록할 가치가 있는 총선거 관련 사안

심의안건1 산업및시스템공학과 추가경정예산편성안 및 사후승인

  • 안건지작성일 2018.12.17
  • 안건지작성자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생회장 권혁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후 부득이한 사유로 추가예산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편성 예산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앙운영위원회 혹은 기층예산심의회의 재석 2/3 이상의 찬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해당 회계 분기 예산의 3%를 초과하는 추가경정예산편성안 의결은 서면의결의 형태로 실시할 수 없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

사후 승인

기존 예산안

수입 :

사후 심의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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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분류 추가(학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2018년)

Note: 목록 앞에 번호 붙이지 않기, 번호 목록보다 서식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