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칙:공용공간사용시행규칙

동아리연합회장 (토론 | 기여)님의 2024년 5월 23일 (목) 23:08 판 (24년 5월 개정 반영)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제1조 (목적)

『동아리연합회칙』 제81조제2항 및 『동아리연합회칙』에서 규정하는 공용 공간의 사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집행의 방법과 원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분)

  1.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공간을 관리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용 동아리방
      1. 태울관 제1공용동아리방(태울관 2101호)
      2. 태울관 제2공용동아리방(태울관 2102호)
      3. 문지캠퍼스 본관 제1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24호)
      4. 문지캠퍼스 본관 제2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25호)
      5. 문지캠퍼스 본관 제3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26호)
      6. 문지캠퍼스 본관 제4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29호)
      7. 문지캠퍼스 본관 제5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30호)
      8. 문지캠퍼스 본관 제6동아리방(문지캠퍼스 본관 B131호)
    2. 다음 각 목의 다용도실
      1. 학부 학생회관 별관 다용도실(학부 학생회관 별관 3104호-3105호)
    3. 다음 각 목의 스포츠 컴플렉스 체조실
      1. 체조실(스포츠 컴플렉스 101호)
    4. 다음 각 목의 스포츠 컴플렉스 무예실
      1. 제1무예실(스포츠 컴플렉스 102호)
      2. 제2무예실(스포츠 컴플렉스 104호)
      3. 제3무예실(스포츠 컴플렉스 106호)
    5. 다음 각 목의 공용 창고. 단, 해당 공간의 관리는 「창고운영시행규칙」을 따른다.
      1. 활동 기록물 보관실(학부 학생회관 2108호)
      2. 태울관 창고(태울관 1115호)
      3. 문지캠퍼스 창고(문지캠퍼스 본관 B110-1호)

제3조 (정기 사용 협의 과정)

  1. 공용 공간 정기 사용 협의는 세칙에 따른 배정 우선순위가 높은 단체부터 정기 사용 시간을 선택하여 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된 우선순위가 같을 시, 집행부가 정한 방법을 통해 2시간씩 골고루 배정하는 등 공정하고 적절히 정기 사용 시간을 선택하여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정기 사용 협의 공고)

집행부는 공용 공간 정기 사용 협의 이후 7일 이내에 시간과 사용 단체가 명시된 시간표를 공고해야 한다.

제5조 (비정기 사용 신청)

  1. 공용 공간 비정기 사용 예약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동아리명 혹은 단체명
    2. 이름, 학번, 연락처를 포함한 책임자의 인적사항
    3. 사용 공간
    4. 입실 시간 및 퇴실 시간
  2. 공용 공간 비정기 사용 예약은 Clubs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Clubs 서비스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 주 1개 이상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1. 상근 시간에 집행부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
    2.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기능을 이용한 신청
    3.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공식 메일을 통한 신청
    4. 이외의 KAIST 학부 동아리연합회 공식 창구를 통한 신청

제6조 (정보 관리)

집행부는 매 공용 공간 정기 사용 협의 시 공용 공간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하며 해당 학기 정기 사용 동아리 및 단체의 대표자와 공유해야 한다.

제7조 (퇴거 조치)

  1.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적발할 시 공용 공간을 사용 중인 단체 및 개인을 임시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1. 예약이 있는 시간에 해당 단체와의 협의 없이 무단으로 공용 공간을 사용 중인 경우
    2. 예약이 없는 시간에 특정 단체가 과도하게 오래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공간을 독점하는 경우
    3. 공용 공간 내에서 『안전점검세칙』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경우
  2. 집행부는 퇴거 조치 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퇴거 조치 시점으로부터 1년간 기록해 두어야 한다.
    1. 해당 공간을 사용 중이던 단체명. 단, 불확실할 경우 임의 인원의 본명
    2. 사용 중이던 공용 공간의 명칭
    3. 퇴거 조치 일시
    4. 퇴거 조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