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보고안건2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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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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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격려금 지급 방식은 매달 격려금 지급 대상자 명단을 받아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단체 계좌로 지급한 뒤 단체 내에서 분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현재 격려금 지급 방식은 매달 격려금 지급 대상자 명단을 받아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단체 계좌로 지급한 뒤 단체 내에서 분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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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격려금은 사업비 혹은 회의비 등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또한, 해당 격려금은 사업비 혹은 회의비 등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 ||
− | === 격려기금특임위원회 논의 범위 확대(학생회비 인상 및 재조정 관련) === | + | ===격려기금특임위원회 논의 범위 확대(학생회비 인상 및 재조정 관련)=== |
현재 격려기금의 이월금은 거의 남지 않았으며, 학생회비 재정 또한 이전 2019 가을 하반기 전학대회 당시 중앙회계의 부족으로 기층 배분 비율을 20%에서 17.5%로 감축시켰을 정도로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격려기금 분배 비율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 현재 격려기금의 이월금은 거의 남지 않았으며, 학생회비 재정 또한 이전 2019 가을 하반기 전학대회 당시 중앙회계의 부족으로 기층 배분 비율을 20%에서 17.5%로 감축시켰을 정도로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격려기금 분배 비율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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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격려기금특임위원회에서 내부 회의 과정 중 학생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학생회비 인상을 가정하고 회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이에, 격려기금특임위원회에서 내부 회의 과정 중 학생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학생회비 인상을 가정하고 회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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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회비 인상은 이번 가을학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적어도 대면학기 전환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b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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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비대면학기 지속 시 격려금 지급 관련 논의 === | ||
+ | 비대면학기가 지속됨에 따라 학생회비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가을학기 시작 전 격려금 지급 대상자, 액수 관련해서 중운위원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2020년 8월 18일 (화) 16:30 판
- 안건지작성일 2020.08.17.
- 안건지작성자 격려기금특임위원장 서성환
- 안건상정근거 정기보고
격려기금특임위원장 선출
서성환 위원이 2020 격려기금특임위원장으로 호선되었습니다.(찬성 3, 기권 1)
격려기금특임위원회 배경
- 감사원 외 타 전문기구(학소위, 문자위, 소국위)는 격려금 지급 대상자가 아님
- 새학은 "회장단 + 이에 준하는 업무책임자 3인" 으로 격려금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상설위의 경우 "회장 + 이에 준하는 업무책임자 3인"으로 회칙에 명시되어 있음. 2016년 Kloud 당시 격려금 지급 관련 정책투표에서는 상설위 회장단 으로 언급되어있음.https://docs.google.com/document/d/1zjm086GWs1oz83ygYJFYdqZW_h6B83PmQ9kdtYJ9sX8/edit https://drive.google.com/file/d/1f5XjpsKk_T7W-uUvwPV9Lu7i-Dm-yZp3/view?usp=sharing 164p
격려금 사용 현황
격려기금 정리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ZZ6T6Gzv2nyiqt6BJ9kasU0gbpYhMsrEqJ3U2M4wEZg/edit?usp=sharing
학생회비 사용 정리 -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I7JgiUnYzQwZaCfMfEZNL7ln9xewYqMLisQkGIodY9k/edit#gid=0
작년 하반기 전학대회 당시 기층 17.5%, 격려금 25%, 중앙회계 57.5% 으로 학생회비 배분 결정.
20봄의 경우 1024명이 학생회비를 납부하였으며, 약 26.6%인 5,500,000원이 격려금으로 할당
이월금 3,690,000원과 봄학기 할당액 5,500,000원을 합쳐 총 9,100,000원 격려금 지급(인당 50,000원/월 지급), 남은 이월금은 90,000원
다음학기도 유사하게 학생회비 납부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1,000명)
격려금 비율 25% => 인당 25,000원/월
격려금 비율 30% => 인당 30,000원/월
지급.
논의 안건
격려금 지급 방식 변경
현재 격려금 지급 방식은 매달 격려금 지급 대상자 명단을 받아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단체 계좌로 지급한 뒤 단체 내에서 분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당 안건의 배경에는, 현재 새학 및 상설위의 격려금 지급 대상자의 대상으로 '회장(단) 및 업무 책임자 3인'으로 명시되어있는데 각 단체마다 간부 수가 다르기 때문에 간부 중 일부만 격려금을 지급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해당 격려금은 사업비 혹은 회의비 등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격려기금특임위원회 논의 범위 확대(학생회비 인상 및 재조정 관련)
현재 격려기금의 이월금은 거의 남지 않았으며, 학생회비 재정 또한 이전 2019 가을 하반기 전학대회 당시 중앙회계의 부족으로 기층 배분 비율을 20%에서 17.5%로 감축시켰을 정도로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격려기금 분배 비율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전 2019년도 중운위 당시 나왔던 '격려금 대상자 확대', '격려금 인상', 이 두 키워드를 다루는 과정에서 현 학생회비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격려기금특임위원회에서 내부 회의 과정 중 학생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학생회비 인상을 가정하고 회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학생회비 인상은 이번 가을학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적어도 대면학기 전환 후 시행하고자 합니다.
비대면학기 지속 시 격려금 지급 관련 논의
비대면학기가 지속됨에 따라 학생회비 납부율은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가을학기 시작 전 격려금 지급 대상자, 액수 관련해서 중운위원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