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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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 2020.04.22 안건지작성자 : 감사원장 김민재 안건상정근거 :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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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68조(사전심의) ==== | ||
− | + | #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 |
− | + | #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 |
− | + | #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 |
− | + | #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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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9일 (일) 15:20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 2020.03.28
- 안건지작성자 : 감사원장 김민재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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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사시행세칙 제7조에 의거, 감사원은 중앙회계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독립된 직무를 수행합니다.
감사원의 중앙회계지원 심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상정합니다.
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MQLKZVmme4MYtzYwJI4dSyI7unFdwaUn/view?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