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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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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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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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자 : 감사원장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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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안건지작성자 : 감사원장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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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8조(사전심의) ====
  
안건상정근거 :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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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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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이하 “회칙”) 제7조에 준거하여 학부 총학생회의 전문기구에 소속되는 감사원은 회칙 제118조에 따라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지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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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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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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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2020년 3월 29일 (일) 15:20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 2020.03.28
  • 안건지작성자 : 감사원장 김민재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또한, 감사시행세칙 제7조에 의거, 감사원은 중앙회계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독립된 직무를 수행합니다.

감사원의 중앙회계지원 심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상정합니다.

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MQLKZVmme4MYtzYwJI4dSyI7unFdwaUn/view?usp=sharing